보름짜리 '예비후보?'…선거구도 모른채 막오른 총선전

머니투데이 박용규 기자 2015.12.15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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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런치리포트][예비등록, 4.13총선 '총성'①]연말 지나면 '선거구 공백'도 배제키 어려워

 정의화 국회의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을 방문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조원진 원내수석 등 원내지도부를 만나 쟁점법안 및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5.12.14/뉴스1 정의화 국회의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을 방문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조원진 원내수석 등 원내지도부를 만나 쟁점법안 및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5.12.14/뉴스1


내년 총선의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지만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지 않아 예비후보자의 추가 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더군다나 여야간 선거구 획정 협상 전망마저 어두워 자칫 새해에 헌정사상 최초의 '선거구 공백' 사태까지 우려된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내년 총선의 선거구 획정을 예비후보 등록일까지도 마무리짓지 못했다. 선거구 획정을 두고 여야의 힘겨루기는 팽팽하다. 여야는 지역구 의석수를 7석 가량 늘리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그 이상 한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야당이 비례대표 의석수 축소를 받아들이면서 비례성 강화 제도로 (연동형)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이병석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의 중재안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은 대통령제 하에서는 권역별비례대표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가 없고 급격한 선거구제 개편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라 논의에 진척이 없다.

결국 전날(14일) 정의화 국회의장은 선거구 획정을 위한 선거법의 심사기간 지정을 통한 소위 '직권상정'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선거구 획정안의 경우 처리가 늦어질 경우를 일종의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으로 본다는 것이다.



이런 국회 상황과는 별개로 이날부터 전국 246개 선거구역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이 일제히 시작된다. 그간 선거법에 막혀 명함하나 제대로 나눠주지 못했던 예비후보자들로서는 선거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설수 있게 됐다.

그간 선거 한두달에 임박해 선거구가 결정난적이 적진 않았지만 선거구 조정폭이 예년과 다를 것이 분명하고 작년 헌법재판소가 현행 선거구가 올해까지만 유효하다고 결정해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국회 논의가 더뎌 선거구 획정이 해를 넘기면 그나마 이날부터 얻게된 예비후보자 자격마저도 새해부터는 잃을수도 있다.

결국 선거구역 조정대상이 되는 지역구에서는 예비후보자들이 큰 혼란이 예상된다. 선거운동 대상지역이 변할수도 있어 선거전략 자체를 다시 짜야 할 수도 있고 제도적으로 선거구 조정 결과에 따라 예비후보등록을 다시 해야 하는 것은 물론 선거사무소 이전을 해야 할 경우까지도 배제하기 어렵다.


입법 기술적으로는 19대 국회에서는 부칙을 통해서 이들을 구제한 경험이 있어 이번에도 여아간 선거구 획정에만 합의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하루가 급하고 한푼이 아까운 예비후보자들에게는 유무형의 피해가 불가피 것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작년 헌재는 선거구간 인구비례 결정시 현행 선거구역을 올해말까지만 유효하다고 결정해 국회가 새로운 선구구역을 정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현행 선거구마저 무효가 된다는 것이다. 여야의 선거구 획정 논의가 쉽게 결론내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다수인 상황에 그나머 얻었던 예비후보자의 지위도 보름만에 잃을 수 있다.



문제는 시간이다. 다수의 정치권 관계자들은 선거구 유효기간이 31일까지지만 실무적인 절차를 고려할 때 이번 주내에는 선거구획정에 대한 여야간 큰 그림이 만들어져야 선거구 공백을 막을수 있다고 내다봤다.

국회에서 여야간 합의가 이뤄져도 선거구획정위원회 세부 선거구조정,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의 법률안 공포까지 상당한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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