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문병호 탈당시 테러방지법 직권상정"…野 "무관한 일"

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2015.12.1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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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與 "법안 협상 상대 없어져" vs 野 "정보위 법안소위 재구성 가능, 직권상정 불가"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사진=뉴스1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사진=뉴스1


새누리당은 14일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안철수 의원에 이어 탈당할 경우 테러방지법의 주요 협상 파트너가 사라지므로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보위 여야 합의 없는 테러방지법 처리는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철우 정보위 여당 간사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문병호 의원이 테러방지법 관련 법안을 냈는데 탈당을 하면 상대가 없어진다"며 "정보위는 교섭단체 소속만 들어올 수 있어 무소속이 되면 정보위 자격을 상실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대가 없어지는 그런 형편이 됐다"며 "법안심사소위 할 사람도 없기 때문에 직권상정해서 테러방지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정보위 법안소위 소속으로 법안 협상을 주도해왔다. 특히 테러방지법의 견제장치로서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감독권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감독관실을 두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 이를 테러방지법 처리와 연계할 것을 주장해왔다.



이 같은 새누리당의 주장에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안처리와 소속 의원 거취는 무관하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문병호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전화통화에서 "탈당을 한다 해도 교섭단체를 구성할 가능성은 열려있다"며 "국정원 관련 법안을 정보위 소속 의원만 낼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보위원 조정 등은 여야 원내지도부에서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법안 처리하겠다고 임시국회를 열었지만 저희 탈당과 무관하게 야당 입장에서는 법안들 처리가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 당을 나가지도 않은 분에 대해 탈당을 전제하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국회법을 보면 천재지변이나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고서는 의장이 양당 원내대표와 합의해야만 직권상정이 가능한데, 현재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병호 의원이 탈당한다면 법안소위를 다시 구성하면 된다"며 "테러방지법과 관련해 문 의원이 내놓은 법안으로 계속 협의할 수도 있지만 다른 형식의 협상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 아직 모든 것은 결정되지 않았고 다음 회의 날짜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새정치연합이 이처럼 확고부동한 데 반해 새누리당은 한치 앞을 모르는 야당의 미래가 법안 협상을 더욱 어렵게 하지 않을지 초조한 눈치다.

이철우 의원실 관계자는 "문병호 의원이 탈당하면 문 의원의 법안을 다른 의원이 대신 얘기할 수 있더라도 논의에 중심에 있던 의원이 더 이상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 새정치연합에서 얼마나 탈당을 할지, 신당이 나올지, 탈당 범위에 따라 새로운 교섭단체가 생길지, 누가 새롭게 논의 상대로 올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2월 내에 끝을 봐야 해 시간적 여유가 없는데 누굴 잡고 말해야 할지 공중분해된 상태"라며 "그렇다고 넋놓고 있을 수 없기에 야당과 협상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권상정이라도 해서 테러방지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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