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 사진= 뉴스1
이날 오전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선거구 획정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주장하는 발언이 쏟아졌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선거구 획정과 무관한 선거제도(연동형 비례대표)를 전제조건으로 달고 있다"며 "(합의가 안되면) 선거구가 금년 말이면 다 없어지는 비상한 상황이다. 정 의장이 국회수장으로서 비상한 결단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와 권성동 의원 역시 " 정 의장이 결단을 내려 직권상정(심사기간 지정)을 통해 논란을 종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쟁점법안 심사기간 지정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 의장은 "법이라는 것은 상식 위에 있다"며 "갑자기 IS 테러가 발생했다면 테러방지법을 심사기한 지정할 수 있지만 그렇지도 않은데 비상사태라고 단정할 수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선거구 획정을 위한 심시기간 지정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반면 원샷법, 서비스산업발전법 , 테러방지법 등 여당이 주장하는 법안의 심시기한 지정은 국회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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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선거구 획정을 정 의장의 판단으로 안건상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법 85조에 따라 국회의장은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천재지변의 경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를 충족할 때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원 원내대표는 "선거구가 올해가 지나면 사라질 수 있다. 이는 심각한 국가비상사태"라며 심사기한 지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김성수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지금 그게(선거구 획정)이 국가 위기 상황이냐"며 무리한 법 해석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