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정부도 실패한 '변협 개혁'…사시 논란에 '복수 단체화' 급부상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2015.12.11 10:00
글자크기

[the300]로스쿨 변호사들 "로스쿨 도입부터 방해한 변협…골 깊어 함께 못 가"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 앞에서 열린 '한국법조인협회 법조화합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회장의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2015.12.9/사진=뉴스1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 앞에서 열린 '한국법조인협회 법조화합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회장의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2015.12.9/사진=뉴스1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 앞에서 열린 '한국법조인협회 법조화합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회장의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2015.12.9/사진=뉴스1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 앞에서 열린 '한국법조인협회 법조화합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회장의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2015.12.9/사진=뉴스1
사법시험 존치 논란을 둘러싸고 법조계가 양분되고 싸움이 격해지면서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한 로스쿨측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이들은 로스쿨 도입 논의에서부터 변협이 반대해왔고 로스쿨대책위원회를 만들어 2009년 개원 전후까지 가동하는 등 변협의 지속된 '反로스쿨 활동'을 볼 때 향후 별도 변호사단체 설립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관련 변호사법 개정 입법청원과 의원입법을 추진하자는 논의가 로스쿨 커뮤니티에서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특히 법무부 입장발표에 따른 사시 4년 유예가 실제로 이뤄진다면 결국 양측의 싸움이 4년 연장되는 셈이어서 변협 체제로는 로스쿨측이 불리해 진다. 이에 로스쿨측은 더욱 별도의 변호사단체가 필요한 상황이다.

사시 존치 문제에 변협이 적극 개입하면서 생긴 파열음 때문에 오히려 변협 독재체제에 금이 갈 확률이 커졌다.
◇DJ정부도 실패한 '변협 개혁'…'징계권' 문제 걸림돌



로스쿨 변호사들의 변협에 대한 문제제기는 사시 논란과 맞물려 향후 법조계에 가장 큰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크다. 변협 단일 체제에 대한 이의제기는 진보적 변호사들이 모인 민변 등이 보수적인 집행부와 정치적 성향차이로 마찰을 빚으면서 간혹 나왔지만 민변 소속 변호사가 소수에 불과해 큰 흐름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DJ정부에서 1999년 규제개혁과 사법개혁 차원에서 변협의 복수 임의단체화 및 등록권·징계권 철회를 골자로 한 정부제출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좌절됐다. 국회 법사위에서 공청회 등을 거치며 변협 등의 강한 반대로 격론을 거쳐 결국 관철되지 못했다.

재야 법조계의 대표성을 갖는 변협에 외부에선 손을 대긴 힘들다. 그러나 사시 논란으로 변협과 반대 편에 설 수 밖에 없는 로스쿨 변호사들이 내부에서 변협 개혁을 주장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라 변협은 일개 직역단체이면서도 법정 단체로 특수한 지위를 누려왔다. '변호사 강제가입'과 '변호사 징계권한'때문에 변호사업계 내부반발은 잠재우고 회장을 중심으로 막강한 힘을 누려 왔다.

변협이 의사협회나, 변리사협회 등 다른 전문직역 단체와 가장 큰 차이점은 '징계권'을 스스로 행사한다는 점이다. 1993년 YS정부가 법무부에서 변협으로 변호사징계권을 넘겼다가 6년뒤 DJ정부에서 회수하려하자 변협의 반발로 무산됐다. 결국 '징계권'을 어떻게 할 지에 대해 명확한 대안이 없으면 변협의 임의단체화와 가입자유화는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DJ정부에서 변협 징계권이 논란이 됐을 때 "법무부가 회수할 경우 견제기능에 문제가 된다면 대법원이 징계권을 갖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법조계 외부에서는 '징계권'을 직역단체가 갖고 있어 전관예우 문제 등 법조비리에 대해 '온정주의'가 만연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검찰의 변호사 탄압에 대한 방어로만 징계권한이 쓰이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2010년 강기갑 전 민주노동당 대표 '공중부양'사건 무죄 판결논란에서도 변협이 법원의 무죄선고에 대해 비난성명을 내자 당시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대한변협이 제정신이 아니다"라며 "이참에 징계권을 가진 독점적 법정단체인 대한변협의 지위를 임의단체로 바꾸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법률시장 개방·변호사 급증으로 복수단체화 불가피

변호사징계권 등이 걸려 있어 변호사 단체 복수화는 단시일에 가능한 문제가 아니지만 볍률시장 개방과 변호사수 증가로 사실상 피할 수 없는 문제로 예상돼 왔다. 변협내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변호사들이 늘어 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로스쿨 변호사 배출 4년차로 접어들면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에서 강제로 하나의 단체에 가입시키고 단체 수장에게 막강한 권한을 위임한 현 체제는 그대로 가긴 힘들다는 게 법조계 일각의 시각이다. 변협은 회장 개인의 의사에 따라 단체의 성격이 달리지는 문제가 전부터 지적돼 왔다. 회장의 정치적 성향이나 관심사에 협회가 전력하는 식으로 운영돼 회원들의 불만도 상당했다.

지난해 세월호 유가족 법률지원단도 위철환 전 회장의 뜻에 따라 변협이 공식적으로 맡아 민변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4·16특별법안을 자체적으로 만들면서, 전직 회장단이 "회원 전체의 의사가 아니다"며 항의방문을 하는 등 갈등을 겪었다.

올해 취임한 하창우 회장은 선거 공약이었던 사시존치 활동에 전력하면서 로스쿨 변호사 회원들과 갈등이 극대화 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시존치 논란으로 그간 수면아래에 있던 '변협 복수화' 이슈가 수면위로 떠오른다면 좌절됐던 DJ정부시절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본다.

특히 내년 로스쿨 변호사가 7500명 수준으로 늘어나 전체 활동 변호사수의 절반에 육박하게 돼 하반기 변협 회장 선거가 변곡점이 될 수 있다. 로스쿨측이 선거에서 패한다면 변협의 복수 임의단체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밖에 없다. 이점에서 법무부가 촉발한 사시유예 논란과 법조계 양분 격화는 변협 붕괴의 신호탄으로 작동할 가능성도 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