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일간베스트 사이트 캡쳐](https://thumb.mt.co.kr/06/2015/12/2015121017137695284_1.jpg/dims/optimize/)
방심위는 1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16일 공표 및 시행된다.
해당 개정안은 권력자 등에 대한 인터넷상 비판여론을 쉽게 '삭제'토록 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에 부딪혀 왔다. 이에 박효종 방심위원장은 개정안에서 '공적 인물'에 제외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내부준칙'에 공적 인물의 범위 및 개정안 적용 제외내용을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공적 인물'에는 △차관급 이상 입법부·사법부·행정부·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 소속 공무원 △국회의원 △지자체장·지방의회 의장 △교육감 △치안감급 이상 경찰공무원 △지방국세청장 이상 및 이에 준하는 국세청 소속 공무원 △대통령실 비서관 이상 및 이에 준하는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이 포함됐다.
해당 개정안은 인터넷 상 명예훼손글이 당사자나 대리인이 신청해야 심의가 개시되는 '친고죄'의 성격이, 제3자도 신고가 가능한 정보통신망법 상(상위법) '반의사불법죄'와 모순된다는 지적에서 비롯돼 추진됐다. 하지만 야당 측에서는 두 법의 상위법과 하위법 관계가 아니며, 대통령이나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비판을 손쉽게 삭제하려는 꼼수라며 개정안 처리에 반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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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공적 인물'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내부준칙이 마련됨으로써 원안보다는 '표현의 자유'를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이러한 '예외사항'이 원안에 명시되지 않은 점은 한계로 지적됐다. 임순혜 표현의자유위원장은 "이번 위원회 위원장은 내부준칙을 지키겠지만 차기 위원회에서 이를 번복할 수 있다"며 "합의만 되면 준칙은 바뀔 수 있어 지속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