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명예훼손글 제3자도 신고가능…대통령은 당사자·대리인만

머니투데이 황보람 기자 2015.12.1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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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회의원 등 '공적 인물' 예외…표현자유 위축 우려도

사진=일간베스트 사이트 캡쳐사진=일간베스트 사이트 캡쳐


인터넷 상 게시글에 대해 '제3자'가 명예훼손 여부를 신고해 그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개정안이 통과됐다. 논란을 빚었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 '공적 인물'의 경우,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만이 명예훼손 심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예외적 내부준칙'이 마련됐다.

방심위는 1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16일 공표 및 시행된다.



이날 야당 추천 방심위 위원들은 해당 개정안에 모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공적 인물을 개정안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내부준칙을 마련하는 안에는 기권을 행사했다.

해당 개정안은 권력자 등에 대한 인터넷상 비판여론을 쉽게 '삭제'토록 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에 부딪혀 왔다. 이에 박효종 방심위원장은 개정안에서 '공적 인물'에 제외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내부준칙'에 공적 인물의 범위 및 개정안 적용 제외내용을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에따라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 심의 신청의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 등 심의대상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만 방심위가 심의를 개시하게 된다.

'공적 인물'에는 △차관급 이상 입법부·사법부·행정부·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 소속 공무원 △국회의원 △지자체장·지방의회 의장 △교육감 △치안감급 이상 경찰공무원 △지방국세청장 이상 및 이에 준하는 국세청 소속 공무원 △대통령실 비서관 이상 및 이에 준하는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이 포함됐다.

해당 개정안은 인터넷 상 명예훼손글이 당사자나 대리인이 신청해야 심의가 개시되는 '친고죄'의 성격이, 제3자도 신고가 가능한 정보통신망법 상(상위법) '반의사불법죄'와 모순된다는 지적에서 비롯돼 추진됐다. 하지만 야당 측에서는 두 법의 상위법과 하위법 관계가 아니며, 대통령이나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비판을 손쉽게 삭제하려는 꼼수라며 개정안 처리에 반대해 왔다.


일단 '공적 인물'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내부준칙이 마련됨으로써 원안보다는 '표현의 자유'를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이러한 '예외사항'이 원안에 명시되지 않은 점은 한계로 지적됐다. 임순혜 표현의자유위원장은 "이번 위원회 위원장은 내부준칙을 지키겠지만 차기 위원회에서 이를 번복할 수 있다"며 "합의만 되면 준칙은 바뀔 수 있어 지속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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