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테러방지법 없어 테러 못 막는다? 기존제도 활용 못한 탓"

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2015.12.1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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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대통령 소속 국가테러대책회의, 올해 한차례도 안 열려"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뉴스1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뉴스1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우리나라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기본적인 법체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슬람국가(IS)도 알아버렸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8일 국무회의 발언에 대해 "우리나라는 이미 수십년 전부터 테러에 대비한 제도와 기구를 가지고 있다"고 정면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우리나라가 테러방지법이 없어 테러를 못 막는 나라인가. 기존의 제도도 활용하지 못하면서 법만 남발한다고 테러가 막아지지 않는다"며 정부·여당의 테러방지법 입법을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33년 전인 1982년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 제정됐으며 그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테러정책 최고결정기구로서 '국가테러대책회의'가 만들어졌다.

국무총리·외교부장관·국방부장관·국정원장·국가안보실장 등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최고수뇌부들이 이곳에 모여 대테러정책을 논의하고 각 사건별 테러대책본부를 지휘하고 군과 경찰이 항시 운용하고 있는 대테러특공대에 출동명령을 내린다. 또한 국가테러대책회의는 그 밑에 실무를 논의하는 테러대책상임위원회와 테러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컨트롤타워인 테러정보통합센터를 갖추고 365일 24시간 테러대비체제를 갖추고 있다.



김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이러한 국가테러대책회의가 어디 소속된 기구인지 알고 계신가. 테러방지법이 없어 테러를 막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아마도 모르고 계신 것 같다"며 "국가테러대책회의는 대통령 소속하에 둔다고 명시돼있다. 이 대책회의는 33년 전 대통령 훈령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33년간 나라의 테러대책기구로 활약해온 국가테러대책회의는 프랑스 테러와 IS의 위기감이 고조된다며 연일 국회를 압박하고 있는 올해에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정에 따르면 정기회와 임시회를 두도록 돼있고 정기회는 반기1회를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대응을 못한 것이 아니라, 버젓이 제도와 기능이 존재하는 데도 활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적어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자국의 대테러기능과 대책기구가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는 파악을 해보고 발언을 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33년간 문제 없이 기능하고 있는 대책기구에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무턱대고 테러방지법이 없으니 테러를 막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대테러센터와 대테러특공대에서 묵묵히 임무를 다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가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항공기납치와 폭파, 국제적 인물에 대한 암살, 불특정다수를 향한 인질극, 주요 국가기간시설에 대한 폭탄테러, 주요 테러단체 조직원에 대한 출입국통제는 모두 현행법으로 예방이 가능하고 처벌할 수 있다"며 "앞에 말씀드린 모든 기구와 조직들이 모두 이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지 이제 3년이 다 돼 간다. 설마 3년이 다 되도록 대통령 소속으로 갖춰져 있는 이런 조직과 기능들을 모르고 있었다고 믿고싶지 않다"며 "상식적으로 법을 논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직과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순리다. 이미 우리나라는 테러를 막기 위한 제도와 조직이 잘 갖춰져 있다. 남은 것은 이 제도와 조직을 운용하는 대통령과 정부의 몫"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제테러조직 IS가 우리 대통령이 이런 국가조직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버릴까봐 정말이지 걱정"이라며 "대통령께 간곡히 호소한다. 하루만이라도 정치적인 논란을 내려놓고 국민을 위해서 행정행위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1~2일 여야 원내지도부는 '3+3' 마라톤 회동을 갖고 내년도 예산안과 쟁점 법안처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테러방지법을 정기국회 내 합의처리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4차례에 걸친 정보위 법안소위에서도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9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여당은 19대 내 반드시 테러방지법을 처리한다는 입장이어서 12월 임시국회 쟁점법안으로 떠오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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