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어린이집 늘린다…육아휴학제도 '도입'

머니투데이 세종=정혜윤 기자 2015.12.10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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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대책] 국공립·공공·직장어린이집 확충해 전체 보육 아동의 45% 이상 이용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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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2015.10.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국공립·공공어린이집 등을 늘려 2025년까지 전체 보육 아동의 45% 이상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부모가 아이를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육아 고충을 덜어준다는 방안이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확정하며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집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공립·공공형·직장어린이집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현재 이용 아동비율 28%에서 2020년 37%, 2025년 45%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먼저 국공립 어린이집은 내년부터 2017년까지 150개소를 늘리는 등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공동주택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할 경우 우선입소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민간 설립 어린이집 기부채납 등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한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2017년까지 총 2300개소 늘린다. 단순히 어린이집 개수를 늘리는 것 뿐 아니라 전문강사를 지원하기 위한 자율공부모임, 품질관리 컨설팅 등 사후관리를 통해 공공성과 서비스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정원기준으로 운영비를 지급하던 방식을 현원기준으로 변경해 실제 운영 현실에 맞는 지원방식으로 개편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직장어린이집은 2020년까지 매년 75개소를 확충하고, 현재 75% 이행중인 의무사업장 비율을 85%까지 늘린다. 대기업-중소기업, 지자체-공공기관 등 공동어린이집 모델을 확산하고 설치비 지원도 최대 15억원으로 확대한다.

직장 뿐 아니라 부모의 학업을 돕기 위한 '육아휴학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여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하거나,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2년 이상 휴학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식이다. 이뿐 아니라 대학 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확대해 부모 대학(원)생의 학업과 육아 병행 여건을 개선시켜 나간다.

정부는 또 어린이집 확충 이외 돌봄이 필요한 초등 1~2학년생의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 초등돌봄교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특기적성 프로그램 강화, 안전·놀이 중심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돌봄교실 교육기부 활성화 등을 통해 프로그램의 수준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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