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통과]그린벨트 건축허용, 30% 공원조성 후 기부채납시 가능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2015.12.09 18:27
글자크기

[the300]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6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이동 일대의 의왕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설 그린벨트의 모습.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대통령 주재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그린벨트 해제 절차와 해제요건 완화 등을 담은 ‘개발제한구역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발표문에는 9월부터 30만㎡ 이하 그린벨트 해제권한을 지방정부에 부여하고 지역 특산물 판매, 체험시설 허용 등의 입지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2015.5.6/뉴스1  6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이동 일대의 의왕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설 그린벨트의 모습.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대통령 주재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그린벨트 해제 절차와 해제요건 완화 등을 담은 ‘개발제한구역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발표문에는 9월부터 30만㎡ 이하 그린벨트 해제권한을 지방정부에 부여하고 지역 특산물 판매, 체험시설 허용 등의 입지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2015.5.6/뉴스1


그린벨트 내에서 사업지의 30%를 공원으로 조성하면 불법으로 간주해온 물류창고를 201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건설할 수 있게 된다. 또 소규모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권한이 시·도지사에 일부 위임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지역 면적의 30% 이상을 도시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면 물류창고 단지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다. 창고 등을 가장해 불법 물류창고 밀집지역이 확산되면서 적발에 한계가 있자 양성화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에 귀속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권한을 소규모에 한해 시도지사에 위임된다. 무분별한 해제를 막기위해 구역해제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의무화했다. 2년 내에 착공되지 않으면 해제지역을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해야 한다.



또 국토위는 그린벨트 내 군사시설 건축 때 보전부담금 부과율을 바닥면적 기준 50%만 적용하는 내용도 함께 통과시켰다. 지금까지 그린벨트 내 군사시설을 건축하면 보전부담금 부과율을 70% 적용했다. 당초 보전부담금을 전액 면제를 추진했으나 국토위원회는 절충안으로 50%로 결정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