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선물거래’ 엄벌…대법, 사이트 운영자에 징역 2년6월

뉴스1 제공 2015.12.0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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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4개월 동안 1223억원 운용, 운영자 수익금 196억여원
"주식카페 '리딩전문가' 동원 회원 끌어들여…수수료의 25~45% 리딩 리베이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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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1 © News1 허경 기자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아프리카TV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카페 등의 속칭 '리딩전문가'를 동원해 회원들을 끌어들이고 '대여금 계좌' 등을 대여한 사설선물거래 사이트 운영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모(41)씨에게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28억 7999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유씨가 운영하는 사설선물거래 사이트에 회원들을 소개하고 수수료를 챙긴 10여명의 '리딩전문가'들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원~징역1년 2월이 확정됐다.

유씨는 2012년 10월쯤부터 2014년 2월까지 W CME, CME 365, STOCK 24 등 사설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주식카페 등에서 활동하는 속칭 '리딩전문가' 10여명을 동원해 회원을 모집하고 '대포통장' 등을 이용해 총 1223억원을 입금받아 사설선물거래 등을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이 기간 선물거래 중개로 60억여원, 가상선물 투자로 136억 3000여만원 등 총 196억 3800여만원을 벌어들였다.

유씨는 회원들이 현금을 입금하면 1:1 비율로 환산한 매매거래용 사이버머니를 적립해 주고,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4분까지 회원들의 투자성향에 따라 HTS(홈트레이딩시스템)로 선물거래를 하도록 중개하거나 거래소 코스피200 지수와 연계해 가상 선물거래 등을 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1계약당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비율의 금액을 공제한 다음 회원들이 선물거래를 종료하고 남은 사이버머니의 출금을 요청하면 현금으로 전환해 회원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설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했다.

'쉐도우 시황매매' 'SOS나도매기' '라이온' '강프로,노란단풍' '후크선장' '마립간' 등의 필명으로 활동하던 '리딩전문가'들은 자신들이 가입을 유도한 회원으로 인해 발생한 수수료 수익의 25~45%를 리딩비용(리베이트) 명목으로 받아 챙겼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선물거래에 적격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투자자들만 선물거래를 할 수 있도록 '증거금'을 납입하도록 하는 등의 규제를 가하고 있다.

1심 법원은 "유씨 등이 선물계좌를 대여해 일반 개인들에게도 선물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지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거래소를 통하지 않은 사설 선물거래는 정상적인 청산 및 결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가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자본시장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형법상 도박공간개설죄에 해당할 수 있는 범죄행위"라며 유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33억 1145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받아들여 유씨가 사설 사이트에서 실제 선물거래를 중개한 행위를 무인가 금융투자업으로, 가상선물거래를 한 행위는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유씨의 추정수익에서 유씨가 HTS(홈트레이딩시스템) 개발자에게 지급한 10억 7865만원을 사이트 운영 유지비가 아닌 수익분배금으로 판단하고 1심 법원이 선고한 추징금을 파기하고 추징금 28억 7999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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