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법시험 2021년까지 유지"…4년간 폐지 유예(종합)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이경은 기자 2015.12.0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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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법무부 차관이 3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유지하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사진=뉴스1 김주현 법무부 차관이 3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유지하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사진=뉴스1


사법시험 존치 여부를 두고 찬반 대립이 격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현행법상 사법시험은 2017년에 폐지되지만 정부가 이 기간을 4년간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법무부는 3일 오전 김주현 차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돼있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이번 정부 입장이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부칙을 통해 '사법시험법을 폐지한다'고 명시하며 이 기간을 2017년 12월31일로 정하고 있다. 기간을 더 늘리거나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상임위에 6건 계류돼있다.

법무부는 사법시험 폐지 기간을 4년 유예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 "국민의 80% 이상이 사시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지난 9월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국민 1000명과 법대 출신 비법조인 100명을 대상으로 각각 전화 및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의 85.4%가 "폐지는 시기상조"라며 사시 존치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관계자는 "설문조사 뿐만 아니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에 참석하고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 기간을 2021년까지로 정한 것에 대해서는 △'로스쿨-변호사시험' 시행이 10년을 맞아 제도로서 정착하는 시기인 점 △이에 따라 로스쿨 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분석 기간이 필요한 점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이 5년·5회로 정해져있어 불합격자가 누적되고 있는데 응시인원이 3000명 상당에 수렴하는 시기인 점을 근거로 들었다.

법무부는 유예기간 동안 사법시험 폐지에 따른 대안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별도 시험을 만들어 간접적으로 사시처럼 운용하는 방안, 전반적으로 로스쿨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시를 계속 존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유예기간 동안 사법시험 응시 인원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법무부는 대법원, 변호사단체와 의견을 교환한 뒤 결정할 방침이다. 올해의 경우 150명, 내년은 100명, 그 다음 해는 50명으로 책정돼있다.

앞서 사법시험 존치 여부를 두고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법학교수회 등은 존치를, 로스쿨협의회와 한국법학교수회 등은 현행법대로 2017년 폐지를 주장하며 팽팽하게 맞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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