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22년 사시폐지가 기본입장"…갈등은 그대로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2015.12.03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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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시 4년 유예' 발표 놓고 변협, 로스쿨 협의회 모두 불만 표출

 김주현 법무부 차관이 3일 오전 경기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무부는 2017년을 끝으로 폐지가 예정된 사법시험을 4년간 유예하고 그동안 사시 폐지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15.1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주현 법무부 차관이 3일 오전 경기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무부는 2017년을 끝으로 폐지가 예정된 사법시험을 4년간 유예하고 그동안 사시 폐지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15.1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무부가 오는 2017년 폐지하기로 한 사법시험을 4년 더 연장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돼있는 사시존치 법안을 사용하기로 했다. 폐지가 임박한 만큼 빠른 시일 내 관련법 개정을 통해 결과를 내기 위해서다. 다만 법무부가 유예기간 뒤 사시폐지가 기본 입장임을 분명히 했고 사시존치론자와 사시폐지론자의 갈등은 그대로 남아있어 법 개정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3일 "사법시험 존치와 관련된 법안이 국회에 있어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법무부 입장이 대안으로 추진될 수 있게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정부가 준비하는 법안은 입안 뒤 부패영향평가→관계기관·당정협의→입법예고→규제심사→법제처 심사→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의원입법에 비해 기간이 오래 걸린다.

현재 국회에는 사시 존치와 관련된 개정안이 여러개 계류돼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함진규·노철래·김용남·김학용·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이 제출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다. 다만 이 법안들은 대체로 사법시험을 로스쿨과 함께 계속 존치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의 '한시적 유예 방침'과는 차이가 크다.



법무부는 완전 존치가 아닌 4년 유예를 대안으로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사위 논의에서 법무부 입장을 관철시키겠다는 것이다. 4년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2년에는 사시를 완전 폐지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인 점도 이날 발표를 통해 분명히했다. 관계부서인 교육부 역시 "언제까지나 사법시험과 법전원 제도가 병존할 순 없다"며 사시는 결국 폐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법무부는 발표문에 "향후 특단의 사정 변경으로 불가피하게 사법시험 존치가 논의될 경우 현행 사법연수원과 달리 별도 대학원 형식의 연수기관을 설립하여 제반비용을 자비 부담시키는 방안 등을 논의하겠다"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또 변호사예비시험 제도 등이 대안으로 도입될 수 있다고 명시한만큼 로스쿨은 여전이 위기 상황이다.

법무부의 이날 발표에 따라 유예된 4년 동안 몇명의 법조인이 사시를 통해 선발될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법무부는 이 문제에 대해 "인원은 사시 관리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며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 듣는 절차를 거쳐 정해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시존치를 주장해 온 변호사협회와 사시폐지를 주장했던 로스쿨협의회 모두 이날 법무부 발표에 크게 반발했다. 변협은 “법무부의 이번 입장 발표는 4년간 유예한 뒤 사시를 폐지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면서 “법무부가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이제 국회 논의과정에서 존치하는 입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로스쿨협의회는 "법무부가 ‘박근혜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방침을 스스로 버렸다"며 "국회 입법과정에서 법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도 개정안을 놓고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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