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법무부 차관이 3일 오전 경기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무부는 2017년을 끝으로 폐지가 예정된 사법시험을 4년간 유예하고 그동안 사시 폐지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15.1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무부는 3일 "사법시험 존치와 관련된 법안이 국회에 있어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법무부 입장이 대안으로 추진될 수 있게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사시 존치와 관련된 개정안이 여러개 계류돼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함진규·노철래·김용남·김학용·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이 제출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다. 다만 이 법안들은 대체로 사법시험을 로스쿨과 함께 계속 존치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의 '한시적 유예 방침'과는 차이가 크다.
다만 법무부는 발표문에 "향후 특단의 사정 변경으로 불가피하게 사법시험 존치가 논의될 경우 현행 사법연수원과 달리 별도 대학원 형식의 연수기관을 설립하여 제반비용을 자비 부담시키는 방안 등을 논의하겠다"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또 변호사예비시험 제도 등이 대안으로 도입될 수 있다고 명시한만큼 로스쿨은 여전이 위기 상황이다.
법무부의 이날 발표에 따라 유예된 4년 동안 몇명의 법조인이 사시를 통해 선발될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법무부는 이 문제에 대해 "인원은 사시 관리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며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 듣는 절차를 거쳐 정해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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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시존치를 주장해 온 변호사협회와 사시폐지를 주장했던 로스쿨협의회 모두 이날 법무부 발표에 크게 반발했다. 변협은 “법무부의 이번 입장 발표는 4년간 유예한 뒤 사시를 폐지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면서 “법무부가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이제 국회 논의과정에서 존치하는 입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로스쿨협의회는 "법무부가 ‘박근혜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방침을 스스로 버렸다"며 "국회 입법과정에서 법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도 개정안을 놓고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