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단독 교문위 법안소위 '빈손 종료'…관광진흥법 운명은?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2015.12.0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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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정족수 부족으로 의결 못한 채 산회

교문위 소위/사진=뉴스1제공교문위 소위/사진=뉴스1제공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2일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 논의를 위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단독개의했지만 정족수 부족으로 개정안 단독처리에는 실패했다.

새누리당 교문위원들은 이날 오후 법안소위를 단독개의하고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을 심사했다. 그러나 개정안 의결에는 이르지 못하고 회의를 산회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소위원회 의결은 과반(6명) 이상의 의원이 출석해야 할 수 있는데 교문위 법안소위는 여당 5명(소위원장 1명 포함), 야당 5명으로 구성돼있기 때문이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새벽 학교 주변 75m를 벗어나면 관광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야당 우려를 일부 감안해 서울·경기 지역을 대상으로 5년만 한시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교문위원들은 여야 원내지도부의 합의해도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처리해줄 수 없단 입장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교 인근에 관광호텔이 들어서 학생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단 우려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운명도 안갯속에 빠졌다.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의 '법안 숙려기간(5일)' 준수 공언을 감안할 때 개정안이 정기국회 내 처리되려면 늦어도 12월3일까진 교문위를 통과해야 하지만 야당 교문위원들이 개정안 처리에 강력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문위 관계자는 "교문위 절차를 통한 관광진흥법 개정안 처리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 의장이 개정안을 직권상정하는 것 외에는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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