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 앞둔 '비쟁점 깨알 법안' 어떤 것들?

머니투데이 진상현 기자 2015.12.0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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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0여 법안 법사위 통과...성형수술 광고 금지법은 '스톱'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이 위원장은 여야 지도부가 이날 새벽 5개의 합의한 5개의 쟁점 법안에 대해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숙려기간을 준수하면서 처리할 수 있음에도 5개 법안을 느닷없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합의를 하면 법사위는 법위반에 가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15.12.2/뉴스1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이 위원장은 여야 지도부가 이날 새벽 5개의 합의한 5개의 쟁점 법안에 대해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숙려기간을 준수하면서 처리할 수 있음에도 5개 법안을 느닷없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합의를 하면 법사위는 법위반에 가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15.12.2/뉴스1


2016년 예산안을 처리할 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예산부수법안과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5개 쟁점 법안들 외에도 보건복지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의 주요 법안들이 처리될 예정이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앞둔 20여개 법안 중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의원 대표발의)’은 연구개발 자금의 출연으로 법문언의 표현을 정비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심사시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해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장 대안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보육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휴원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의 원장은 휴원 시 긴급보육수요에 대비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김춘진 새정치민준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피해자로 결정된 한센인 모두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현재는 하위법령에 근거해 한센인 피해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만 생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어 전체 피해자의 약 15%에 해당하는 600여명이 생활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사자를 추모하기 위한 동상 등 기념물을 설치하는 기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국가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 의원 대표발의)은 시체해부 자격으로 시체의 해부에 관해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의사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추가하고, 시체해부 허용시 본인의 동의를 자서·날인한 문서에 의할 수 있도록 하며, 시체해부 동의자 등에 대한 예우규정의 가족·유족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신경림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김제식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에 감염병 예방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장 대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암환자의 등록과 관련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재위 소관 법안 가운데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장 대안은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부담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부담금 납부방법을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이다. 또 국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이 지속적으로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부담금의 존치 필요성에 대한 점검·평가를 3년마다 1회씩 실시하고, 그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광고를 금지하고 의료인 명찰패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법안제2소위원회로 회부됐다.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미용목적 성형광고 금지 조항이 법리적으로 형평성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도 "명찰을 의무적으로 패용하라는 것까지 하나하나 법률로 정해야 하느냐"며 "국민을 초등학생으로 아는 법"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의료인 명찰패용 의무화와 미용목적 성형수술 광고 금지외에도 진료행위 중 폭행·협박 금지에 관한 내용도 함께 담겨 있다. 따라서 의료계에서는 개정안을 '의료인 폭행방지법'으로 부르며 통과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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