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처리 본회의 오후 7시 개의 합의

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 2015.12.0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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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정의화, 2일은 예산안처리…쟁점법안은 8일 처리 제안

 새해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2일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원유철,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여야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회동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15.12.2/뉴스1  새해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2일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원유철,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여야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회동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15.12.2/뉴스1


여야가 2일 내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오후 7시에 열기로 합의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여야 원내지도부를 불러 예산안과 쟁점법안 처리 중재협상을 주재했다.

정 의장은 이날 중재 협상에서 "법안이란 충분히 상임위 중심으로 이뤄져야하고 충분한 논의가 돼야하며 충분한 숙려기간을 통해 여러 문제점이 없는지 시간적 여유를 두고 검토가 필요하다"고 양당 지도부에게 당부했다.



그러면서 예산안은 2일, 쟁점법안은 8일에 각각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정 의장은 "법안은 상임위를 중심으로 충분히 심의되어야 하고 숙려기간도 거쳐야 한다"며 "7, 8, 9일 중 시간을 갖고 처리하자. 8일 본회의가 어떠냐"고 양당에 제안했다고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여야 지도부는 정 의장을 제안을 수용해 이날 오후 7시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예정대로 진행키로 했다.

아울러 정 의장은 예산안 본회의와 쟁점법안 처리 본회의를 따로 하는 것에 대해 양당이 합의하지 못할 경우엔 직권상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한다.

정 의장은 "양당 원내지도부는 각 당으로 돌아가 최고위원회와 상임위별로 숙고해라"고 했다.


현재 새누리당이 처리하려는 5대 쟁점법안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모자보건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관광진흥법, 대리점거래의 공정에 관한 법안(일명 남양유업방지법) 등이다.

정 의장과의 회동에는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문 원내대변인이 배석했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이종걸 원내대표,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박 원내대변인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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