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약품 등을 이용해 사형집행을 벌이는 미국 한 사형집행기관의 모습. / 사진=뉴스1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현수)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강모씨(33)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이모씨(26·여) 등 3명에 대해서는 치료를 조건으로 기소 유예했다.
검찰 조사결과 강씨는 해외 사이트에서 P약품을 소개하는 전자책을 구입한 후 적혀있는 판매자의 이메일로 연락해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모두 20~30대 초반으로 특정한 직업이 없거나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다 자살을 결심했으며, 검찰 조사에서 "세상에 낙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강씨는 이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중국에 거주하는 마약 공급책에게 1500달러를 송금한 후 약품을 전달받으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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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불면증 치료에 사용되는 P약품은 과다 복용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일명 '고통 없이 죽는 약'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사형집행에도 사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 등은 마약 관련 범죄로 입건된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지역에 지정된 위탁병원에서 입원해 치료를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인터넷을 통한 공동구매한 사실이 처음으로 드러난 만큼 인터넷을 통해 마약류거래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