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벨]네오이녹스, 경영권 분쟁 발생하나

더벨 김세연 기자 2015.12.0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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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희 대표와 박진환 전 대표, 인수잔금·구조조정·스톡옵션 놓고 갈등

더벨|이 기사는 12월01일(11:42) 자본시장 미디어 '머니투데이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네오이녹스엔모크스 (37원 ▲3 +8.8%)(이하 네오이녹스)가 경영권 분쟁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7월 경영권 및 최대주주 지분을 넘겼던 박진환 전 대표가 5개월만에 원상복구를 요구하며 경영정상화에 적신호가 켜졌다.



◇경영권 양수도 계약 해제 요구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박진환 전 네오이녹스 대표이사는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박종희 대표이사를 상대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의 해제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청구했다.

박 전 대표는 소장에서 박종희 대표가 지난 6월10일 체결한 양수도 계약과 관련해 잔금 27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계약에 따라 양도된 네오이녹스의 주식 4만 주(1주당 액면가 6050원)를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박 전 대표측은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해제를 요구한 만큼 향후 반환 주식 규모는 추가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환 전 대표와 박종희 대표이사는 지난 6월 네오이녹스의 주식 275만 주(지분율 5.54%)를 95억 원(주당 매각가격 3454원)에 매각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2013년 박 전 대표가 네오이녹스(이전 네오아레나)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인수할 당시 주당 1090원의 3배 이상에 달한다. 양 측은 7월 양수도 대금을 84억 원(주당 3054원)으로 낮췄다.

박종희 대표이사는 계약당시 40억 원, 7월에 들어 19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며 박진환 대표의 주식 275만 주를 인수받고 명의개서까지 마무리했다. 잔금 25억 원은 추후 지급키로 했지만, 현재까지 지급되지 못했다.

네오이녹스는 지난 7월 24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사명(기존 네오아레나) 변경과 사내·외이사 선임, 480만 주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등을 가결했다. 박진환 전 대표는 임총직후 사임 의향서를 제출했다.


◇"경영권 양수 문제 없다" vs."약속 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지"

일단 네오이녹스는 이번 소송은 박진환(원고)와 박종희(피고)간 사적 민사소송으로 경영권 행사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네오이녹스 관계자는 "지난 7월 24일 합법적인 임시주총을 거쳐 경영권을 양수했고 잔금 지급은 박 전 대표와 박종희 대표가 상호 협의해 일부 일정을 조정한 것"이라며 "박 대표는 소송 대리인을 선임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소송이 단순 잔금 미지급 뿐 아니라 일부 사업 구조조정과 스톡옵션 정리로 불거졌다는 점에서 자칫 장기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네오이녹스 관계자는 "인수이후 통신 사업부문의 매출 확대와 흑자 달성에도 불구하고 게임사업과 자회사의 부진으로 반기 및 3분기 적자를 기록했다"며 "소송은 회사 정상화를 위해 추진중인 강력한 게임사업부문의 구조조정과 일부 스톡옵션에 대한 조정이 잇따른데 대한 반발"이라고 설명했다.

네오이녹스는 신규 성장동력으로 대중국 유통시업과 국내 사후면세점 등을 진행함에 앞서 적자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기존 퍼블리싱 위주의 게임 사업부문을 게임개발 위주로 전환하고 있다. 회사 매각 직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발행한 스톡옵션 총 696만 5000주에 대한 정리도 추진중이다.

박진환 전 대표는 경영권 양수도 계약 체결 이전인 지난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스톡옵션 480만 주를 발행했다. 행사가격은 주당 각각 1817원, 1984원으로 2017년부터 전환이 가능하다.

네오이녹스 관계자는 "매각 직전 전(前) 재무책임자(CFO)에게 무려 346만 주나 배정하는 등 과도한 스톡옵션 발행이 이뤄진 것은 향후 회사에 심각한 위기와 주주이익 훼손을 가져올 수 있는 모럴해저드로 볼 수 있다"며 "관련 사항에 대한 법적 검토에 따라 정리가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송은 단순한 잔금 수취의 문제가 아닌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경영진의 구조조정 정책에 반발하고 자신들의 스톱옵션 행사를 위한 도구로 회사의 경영권을 탈환해 개인들의 이익만을 취하려는 심각한 위적행위"라며 "모든 법적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진환 전 대표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진환 전 대표측 관계자는 "잔금 27억 원은 기존 지급된 금액 중 일부의 출금이 불가능했던 금액이 더해지며 늘어난 것"이라며 "상호간 잔금 지급 연기를 협의한 적은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양수도 계약 당시 박종희 대표가 게임사업부에 대한 투자를 약속했지만, 인수 이후 투자 없이 사업부 정리만을 추진하고 있다"며 "스톡옵션 역시 인수협의 당시 박종희 대표측이 '당근책'으로 제시했던 부분이며 임시주총을 통해 정상적으로 부여를 결정한 만큼 문제가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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