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받은 지방공기업 직원, 5배 물어낸다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2015.12.0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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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개정안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채무보증·토지리턴 매각도 법으로 금지키로

앞으로 지방공기업은 채무보증을 할 수 없고 토지를 판 뒤 일정기간이 지난 후 이자까지 쳐서 다시 사주는 토지리턴 매각 등도 법으로 금지된다. 또 지방공기업 직원이 금품·향응 수수를 하고 공금을 횡령한 경우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수수액의 5배까지 물어내는 '징계부가금'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지방공기업의 채무보증과 미분양자산에 대한 매입을 보증하는 계약이 금지된다. 또 공사가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한 뒤 일정기간이 경과됐을 때 매수자 요청에 따라 원금에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포함해 되 사주는 '토지리턴 매각'도 금지된다.

또 지방공기업 임직원이 금품이나 향응수수, 공금 횡령과 유용을 한 경우 징계 외에 금품수수액의 5배까지 환수할 수 있는 '징계부가금' 제도가 도입됐다. 행자부는 지방공기업 임원의 결격사유도 지방공무원 수준으로 강화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끝난지 2년이 안된 지방공기업 직원은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행자부는 만성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하수도 관련 지방공기업의 경영수지개선을 위해 5개년 간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지방공사 사장이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법령을 위반할 경우 임기 중 해임을 할 수 있게 법 개정을 마쳤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개정안이 무리한 사업 추진을 위해 체결하는 불리한 계약을 원천금지하고 임직원의 비리발생을 방지하는 등 지방공기업 정상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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