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외교통일위원장이 한·중 FTA 비준동의안 등을 의결하고 있다. 2015.11.30/뉴스1
국회는 이밖에 예금 보호대상을 확대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관리기준을 강화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공립유치원 설립을 의무화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 경제·사회분야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예금보험공사가 관할 세무관서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또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기반 조성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을 설립하고, 현재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도록 했다.
유치원 수요가 급증하거나 유치원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공립유치원 설립이 의무화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립유치원 설립 의무화와 함께 필요한 경우 기존 병설 유치원의 학급 증설을 적극 시행토록 했으며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을 위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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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에도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보장하는 이른바 '미네르바법(전기통신기본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해당 규정은 1961년 전기통신법에서 제정됐지만 40년 이상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은 그러나 2008년 이 규정을 근거로 온라인에서 MB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를 기소했고 당사자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감염병 발병시 정부 통보를 의무화하는 '119구조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응급환자가 감염병환자등으로 진단된 경우 그 사실을 국민안전처장관등에게 즉시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 하도록 했다. 또 119구급대가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한 경우 이송한 응급환자의 상태 정보를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는 이밖에 방송사나 대형기획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인의 방송출연을 금지하는 것을 막는 이른바 JYJ법(방송법 개정안)과 의학계열 운영 대학의 평가·인증을 의무화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한편 국회는 새정치민주연합을 위원장으로 하는 경제민주화·민생안정 특별위원회 구성안과 새누리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을 각각 의결했다. 이들 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14명으로 구성되며 19대 국회 임기종료인 2016년 5월29일까지 활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