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FA' 박석민, 4년 96억원 계약…연간 세금은?

머니투데이 윤준호 기자 2015.11.3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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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포함 매년 24억원씩, 매년 세금만 6억4000여만원…기부로 세액공제도 가능

박석민(30)/ 사진=뉴스1박석민(30)/ 사진=뉴스1


2016시즌 프로야구 자유계약선수(FA)들이 잇따라 수십억원대 협상을 타결하면서 고액 연봉자인 스포츠 선수들이 내는 세금에 관심이 모인다.

30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프로 스포츠 선수들은 현행 세법상 근로소득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된다. 따라서 이들은 월 급여에서 사업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로 납부해야 한다.



연간 세금은 계약금과 연봉 등 모든 대가를 합산한 총액을 계약기간으로 나눈 금액에 대해서만 매겨진다. 예컨대 4년 총액 96억원에 계약한 박석민은 계약금 일시불 여부를 떠나 1년 동안 24억원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취급된다.

각종 소득공제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 연봉 1억5000만원이 넘는 선수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따라 '3760만원(소득 1억5000만원에 해당하는 세금)+1억5000만원 초과분 X 38%' 세율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연봉 24억원을 책정받는 박석민은 원천징수액 7920만원과 종합소득산출세액 8억9260만원을 더한 9억7180만원을 한 해 세금으로 내야한다.



다만 프로 스포츠 선수는 현행 국세청 업종 분류상 직업운동가에 해당돼 장비구입비·약값 등 선수생활에 필요한 경비를 비용으로 처리해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직업운동가의 기준 경비율은 35.7%다. 평균적인 프로선수들이 한 해 전체 수입 가운데 기준 경비율인 35.7%만큼 공제받은 뒤 세금을 낸다는 의미다.

기준 경비율을 적용하면 연간 세금은 대폭 절감된다. 4년간 매해 9억718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했던 박석민은 기준 경비율을 적용해 공제받은 종합소득산출세액 5억6701만6000원에 원천징수액 7920만원을 합한 6억4621만6000원만 납부하면 되는 셈이다.

박석민은 어려운 환경의 어린이들을 위해 매년 2억원씩 기부하기로 결정해 기부액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을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2000만원 이상 고액 기부금은 3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 소득부터 적용되면 박석민은 매년 약 6000만원 가량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한편 올해 외부 FA 시장 빅4로 거론되던 △박석민(30) △정우람(30) △손승락(33) △유한준(34) 등은 모두 협상 이틀째인 이날 다른 구단과 계약을 마무리했다. 이중 박석민은 NC 다이노스와 계약금 56억원·연봉 7억5000만원·플러스 옵션 10억원 등 4년 총액 96억원에 협상을 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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