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뱅크' 실질 최대주주는 'KT', 우선주 최대 출자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2015.12.01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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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뱅크 500억 전환우선주 발행 예정, KT가 200억 출자 예정...은행법 개정까진 진통 예상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로 선정된 'K-뱅크'를 이끄는 KT가 우선주 출자를 통해 사실상의 최대주주인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K-뱅크'가 설립자본금으로 투입하는 2500억원 중 500억원은 우선주 형태로 출자된다. 우선주 500억원 중 KT가 205억원, 현대증권이 170억원, 우리은행이 125억원을 각각 출자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K-뱅크' 실질 최대주주는 'KT', 우선주 최대 출자


KT는 보통주로도 160억원을 출자해 지분 8%를 확보할 예정이다. 보통주 기준으로는 우리은행과 GS리테일, 한화생명, 다날이 각각 10%를 확보해 KT에 앞서지만 우선주까지 감안하면 KT는 총 365억원을 투입, 최대 출자자다.



K-뱅크가 발행할 우선주는 전환우선주로 향후 보통주로 전환이 가능한 주식이다. 특히 KT가 보통주 지분을 8%까지만 확보한 것은 향후 증자시 실권이 발생하면 이 물량까지 인수하기 위한 포석인 것으로 알려졌다. K-뱅크는 영업시작후 자산증가 속도에 따라 2~3년 내에 1000억원 안팎의 증자를 계획하고 있다.

K-뱅크 컨소시엄 관계자는 "구체적인 지분율은 법인 설립 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우선주까지 감안하면 사실상 KT가 최대주주인 셈"이라고 말했다.



K-뱅크와 달리 카카오뱅크는 한국투자금융이 지분 50%로 최대주주다.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카카오의 지분은 10%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은행법 개정 후 카카오가 최대주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KT나 카카오가 실제적인 대주주가 되기 위해선 은행법 개정이라는 큰 산이 아직 남았다. 그때까지는 컨소시엄을 주도하지만 의결권에선 최대주주가 아닌 어정쩡한 지배구조로 버텨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 제한을 최대 50%까지 허용'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실상 물건너 간 상황이다. 내년 총선 이후 새 국회가 구성되면 다시 법안을 제출하고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할 전망이다.


법 개정이 정부안대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KT는 산을 하나 더 넘어야 한다. 정부는 산업자본에 인터넷은행의 지분 제한을 풀어주더라도 '상호출자제한기업'은 불허한다는 방침이다. 카카오는 아니지만 KT는 상호출자제한기업에 묶여 있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은행법 개정만으론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는 얘기다.

KT는 은행법의 금산분리 조항은 오너가 있는 소위 '재벌'의 은행 지배를 막기 위한 것인만큼 오너가 없는 KT는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용태 의원(새누리당)이 '상호출자제한기업이라도 인터넷은행에 한해 지분 5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해 놓고 있어 KT의 'K-뱅크 최대주주 여부'는 사실상 이 법에 달려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내년 국회 개원 후 은행법 개정안이 본격적인 논의 테이블에 오르면 KT 문제도 함께 통과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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