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의경 '면접' 없애고 '공개추첨'으로 뽑는다

머니투데이 신희은 기자 2015.11.29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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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다음달 1일 대전지방경찰청을 시작으로 각 지방청별로 의무경찰 선발시험을 진행하면서 기존 면접시험을 폐지하고 공개추첨제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의무경찰에 지원하는 청년들이 급증하면서 경쟁률이 20대 1을 넘는 등 '의경고시'라는 논란이 일면서 면접전형을 없애고 공개추첨으로 시험 선발에 공정성을 높이고 병역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취지다.



새로 바뀐 의경시험 선발 절차는 원서접수, 적성검사, 신체·체력검사, 범죄경력 조회를 거쳐 중간 합격자를 발표한 후 공개추첨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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