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리로 27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번 확인하면서도 범행을 저질러 향후에도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며 황 대표에 대해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다.
이어 "과거 전력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공안탄압을 주장하고 있으며 과거 전력을 훈장처럼 활용하고 있다"며 "익산에서는 한 학생의 극단적인 행동까지 유발했다"고 비난했다.
이런 황 대표 측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검찰 측은 당초 재판부에 약속한 시간을 훨씬 넘겨가면서까지 공소장에 기재된 기존 검찰 측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한편 검찰 측은 이날 재판에서 황 대표의 과거 경력을 문제삼거나 황 대표에게 "피고인이 생각하는 통일이란 뭐냐"고 질문하면서 색깔론을 펼치기도 했다. 또 최종의견 진술 도중 검찰 측이 딸에 대한 인신공격을 펼치자 황 대표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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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대표는 지난해 11월~12월 두 달동안 재미동포 신은미(54·여)씨와 함께 세차례에 걸쳐 통일 토크콘서트를 개최해 북한 사회주의 체제를 미화하는 활동을 펼친 혐의, 2008년 10월~2009년 9월 '황선의 통일카페'라는 인터넷방송을 진행하면서 북한이 대남선동 목적으로 발표한 담화 등을 여과없이 전파해 선동활동을 한 혐의 등(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황 대표는 또 2008년 10월24일 발간한 시화집 '끝을 알지'에서 '오직 파괴와 전쟁의 동무일 뿐인 한미동맹'이라는 내용으로 반미투쟁을 선동한 혐의,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시한 '6·15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의 새정치실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연설한 혐의 등도 받았다.
황 대표와 함께 토크콘서트를 주최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은 신씨는 지난 1월 법무부로부터 강제퇴거 명령을 받았다. 이후 신씨는 "강제퇴거 명령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으며 이 사건은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심리가 계속 중이다.
한편 황 대표는 지난 6월 보석으로 풀려나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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