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법 폐지 수순 '통합방송법' 국회 제출…미방위 "처리 가능성 ↓"

머니투데이 황보람 기자 2015.11.27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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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정부, 국무회의 의결 '방송법 개정안' 26일 국회 제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4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제5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뉴스1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4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제5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뉴스1


정부가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방송법 개정안'(통합방송법)이 26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 법안은 현재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으로 이원화 된 방송서비스 규율 체계를 '방송법'으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 업계 숙원 법안이지만 19대 국회 처리는 요원한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개정안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를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보고 이 법에 따른 규율을 받도록 했다.



또 등록제 및 승인제로 운영되던 방송채널 사용사업에 대해 일부 신고제를 도입하고 유료방송의 이용요금 승인 신청 시 자료 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통신 융합 환경 대응과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2009년 한시적 특별법으로 제정된 IPTV법의 폐지 수순이라고 볼 수 있다. IPTV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유료방송 시장에서 케이블TV와 동일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현행법 상 케이블 방송과 위성방송은 방송법에 따라, IPTV는 IPTV법에 따라 소유경영 제한이나 금지행위 등이 각기 달리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이번 방송법 개정안이 19대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이미 법안심사소위를 마친 데다 향후 2월 임시국회를 열고 소위를 가동해 법안을 상정한다고 해도 논의 시간이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미방위 관계자는 "정부의 방송법 개정안은 통과가 요원하며 20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며 "사실상 현재로서는 없는 법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한편 관련 업계에서는 해당 개정안이 '물리적 통합'에 중점을 뒀을 뿐이라며 더 나아간 법적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인터넷스트리밍 서비스 등 전송설비 없이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자가 급부상하고, 방송통신 결합상품이 유료방송 시장의 주류로 떠오른만큼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법'을 통합 조정하는 새로운 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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