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장씨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한 제자 전모씨(29) 몸에 남겨진 폭행 흔적/ 사진=뉴스1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고종영)는 2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극악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장씨 등은 인간의 최소한의 양심도 저버렸고 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 정신적 살인행위를 저질렀다"며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씨 등은 2012년 2월부터 지난 5월까지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던 제자 전모씨(29)를 둔기로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거나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40여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전씨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또 제자와 함께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디자인 관련 협회에서 회비 1억1100만원을 사적으로 쓰고 한국연구재단 지원금 3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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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피해자 전씨는 가혹행위로 인해 수술을 3차례 받는 등 10주간 병원에 입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이후 장씨는 재직하던 대학에서 파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