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김영삼 전 대통령 빈소에 김 전 대통령 영정이 놓여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정부는 22일 낮 12시께 김 전 대통령의 장례 절차를 논의하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를 공식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 국무회의에서는 국가장 진행, 장례위원회 구성, 장지, 영결식과 안장식 등 장례 절차에 대한 것들을 심의하게 된다.
국가장법은 기존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것으로, 과거 역대 대통령의 경우 국민장(國民葬)·국장(國葬)·가족장(家族葬) 등이 치러졌지만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이 '국가장법'으로 바뀌면서 국가장이라는 용어로 모두 통합됐다.
장례위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장 1명과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6명 이내의 부위원장 등으로 구성된다.
장례위는 국가장의 방법·일시·장소, 묘지 선정 및 안장, 영구(靈柩)의 안치·보전, 예산 편성·결산 등 장례 전반을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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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위 밑에는 행자부 장관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는 집행위원회가 설치되고, 빈소의 설치·운영과 운구 및 영결식, 안장식을 주관한다. 지방자치체와 재외공관의 장은 분향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또 국가장 기간 중에는 조기(弔旗)를 게양한다.
국가장의 장례 기간은 5일 이내로 하지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국무회의를 심의를 거쳐 연장이 가능하다.
국가장 비용의 경우는 국고 부담이 기본 원칙이지만 조문객 식사비나 노제·삼우제·49일재(齎)비용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역대 대통령의 경우 노무현·최규하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민장으로, 김대중·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장으로, 윤보선·이승만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장·국민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치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