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병원 '집단' C형 간염…'주삿바늘 재사용 의심'

머니투데이 안정준 기자 2015.11.2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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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측 집단 감염 사실 은폐 의혹도 제기돼

양천구 병원 '집단' C형 간염…'주삿바늘 재사용 의심'


서울 양천구 한 의료기관의 집단 C형 간염은 의원 측의 주삿바늘 재사용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혈액을 매개로 전파되는 C형 간염이 집단 전파된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질병관리본부와 서울특별시 양천구는 20일 양천구의 한 의료기관 내원자 중 C형간염 감염자가 연이어 확인됨에 따라 역학조사와 방역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의료기관은 양천구 신정동 소재 '다나의원'으로, 이 의료기관을 이용한 후 C형간염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사람이 총 18명으로 파악됐다. 해당 의원 원장 부인과 간호조무사 2명, 환자 15명 등이다.

원장의 부인이 한 종합병원 검진을 통해 C형 간염에 감염된 사실을 알게 됐고, 의원 의료진과 환자들의 감염 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양성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해당 의원 환경조사를 해 본 결과 주삿바늘, 혹은 주사기 실린더 등을 재사용해 집단 감염이 나타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며 "추가 역학 조사를 통해 이 부분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C형간염은 혈액을 매개로 전파되는 바이러스성 감염병으로 주사기 등을 통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전파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해당 의원은 집단 감염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의원 측에서 종사자들에게 C형 간염 검사 결과를 알리지 말라고 종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정감염병인 C형 간염은 의료기관이 발견한 지 7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양천구는 현장 보존과 추가적인 감염 방지를 위해 즉시 해당 의료기관을 잠정 폐쇄했다. 해당 의료기관 이용자의 C형간염 감염여부 확인을 위해 의료기관이 개설된 2008년 5월 이후 내원자 전원에 개별 안내하고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관련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적 조치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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