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재테크]올해 연말정산에서 챙겨봐야 할 부분은?

머니투데이 정인지 기자 2015.11.22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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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서 1~9월 소비액 체크...교복·안경 등은 서류 구비해야

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왔다. 관련 서류 제출은 회사에 따라 내년 1~2월에 하더라도 세금 공제는 올해 말까지 분만 계산되므로 미리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가 4일 시작됐다.1~9월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물론 연말정산까지 남은기간동안 실천할 수 있는 절세방법도 확인할 수 있다.'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가 4일 시작됐다.1~9월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물론 연말정산까지 남은기간동안 실천할 수 있는 절세방법도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세금 폭탄 막자=지난해 많은 항목들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올초 '연말정산 대란'이 일어났다. 올해는 이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 홈텍스에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새로 개설됐다. 올해 공제액을 계산해 예상세액을 산출해 보는 것이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이 자동으로 입력된다. 10~12월분은 이용자가 직접 입력해 올해 소비 대비 세금을 계산해볼 수 있다. 자신의 소비 패턴을 분석해 남은 기간 동안 어떤 방식으로 결제해야 유리할 지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이다.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체크카드와 현금은 사용분의 30%, 신용카드는 15%를 공제 받는다.



특히 올 하반기에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한 금액이 지난해 사용분의 절반보다 많으면 공제 혜택이 50%로 늘어난다. 지난 9월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때문이다.

올해 연봉이 인상된 경우 정확한 산출을 위해 총급여액을 직접 기입하는 편이 좋다. 총 급여액은 올해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항목을 뺀 것이다. 급여명세서상 '비과세'라고 적힌 금액을 제외시키면 된다.



◇월세·교복·안경도 세액공제 받자=전세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부터 월세 세액공제 범위가 넓어졌다는 점은 희소식이다. 연봉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오피스텔에서 월세로 살고 있다면 월세의 10%(최고 75만 원)를 세액공제 받는다.

신청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거나 세대주가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는 세대의 구성원이어야 한다. 세금 혜택은 입주일(전입신고일) 이후 지불한 월세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다. 또 반드시 연말정산 신청인의 명의로 집주인에게 직접 송금해야 한다. 월세의 세액공제 신청은 계약서와 입금 증빙만 필요하므로 집주인에게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문의할 필요는 없다.

또 자녀의 교복이나 체육복, 취학 전 아동이 이용한 학원이나 체육시설 수강료도 교육비 공제 대상이다. 본인과 가족의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도 공제받을 수 있다. 안 쓰는 물건을 기부했을 때 기부 물건의 가치에 따라 금액을 책정해 영수증을 받아두면 기부 항목으로 공제를 받는다. 이런 항목들은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자동으로 입력이 안되므로 개개인이 서류를 챙겨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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