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가 4일 시작됐다.1~9월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물론 연말정산까지 남은기간동안 실천할 수 있는 절세방법도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이 자동으로 입력된다. 10~12월분은 이용자가 직접 입력해 올해 소비 대비 세금을 계산해볼 수 있다. 자신의 소비 패턴을 분석해 남은 기간 동안 어떤 방식으로 결제해야 유리할 지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이다.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체크카드와 현금은 사용분의 30%, 신용카드는 15%를 공제 받는다.
올해 연봉이 인상된 경우 정확한 산출을 위해 총급여액을 직접 기입하는 편이 좋다. 총 급여액은 올해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항목을 뺀 것이다. 급여명세서상 '비과세'라고 적힌 금액을 제외시키면 된다.
신청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거나 세대주가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는 세대의 구성원이어야 한다. 세금 혜택은 입주일(전입신고일) 이후 지불한 월세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다. 또 반드시 연말정산 신청인의 명의로 집주인에게 직접 송금해야 한다. 월세의 세액공제 신청은 계약서와 입금 증빙만 필요하므로 집주인에게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문의할 필요는 없다.
또 자녀의 교복이나 체육복, 취학 전 아동이 이용한 학원이나 체육시설 수강료도 교육비 공제 대상이다. 본인과 가족의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도 공제받을 수 있다. 안 쓰는 물건을 기부했을 때 기부 물건의 가치에 따라 금액을 책정해 영수증을 받아두면 기부 항목으로 공제를 받는다. 이런 항목들은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자동으로 입력이 안되므로 개개인이 서류를 챙겨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