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가 지난 14일 열린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와 다른 평온한 모습을 띄고 있다. (왼쪽 14일 민중총궐기 투쟁대회때 세종대로, 오른쪽 15일 세종대로) 2015.11.15/사진=뉴스1](https://thumb.mt.co.kr/06/2015/11/2015111921367625448_1.jpg/dims/optimize/)
이날 오전 김진태·김도읍 새누리당 의원 등이 "빨간색 우비를 입은 시위대 일원이 백씨 위로 넘어지거나 고의로 덮쳐 상해로 이어졌을 수 있다"는 주장을 했다. 김진태 의원은 인터넷 사이트와 SNS 등에서 퍼지고 있는 관련 동영상을 청문회장에 띄우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오후 7시 30분에 재개된 청문회에서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반박에 나섰다. 서 의원은 백씨의 부상장면을 다른 각도에서 찍은 동영상을 띄워 "(김 의원의 주장과 달리)빨간색 우비를 입은 시위자도 물대포를 맞고 백씨 쪽으로 쓰러졌을 뿐"이라며 여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대해 다른 시위자에 의한 부상 의혹을 먼저 제기했던 김도읍 의원은 재반박에 나섰다. 김도읍 의원은 "SNS상 동영상이라 모호하지만 주먹질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니 고의든 과실이든 책임 있는지 과실이면 중과실인지 경과실인지 명백하게 밝혀야 하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다른 시위자에 의한 '고의 폭행'만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게 아니라 폭행과실 여부에 대한 수사필요성을 제기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김수남 후보자에게 "이미 고소고발이 백씨 가족에 의해 제기됐으니 폭행인지 과실인지 철저히 수사해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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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 후보자는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답해 향후 백씨 부상시 주변 시위대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경찰의 물대포 사용에 대해서도 공방이 있었다. 서 의원은 영국과 독일의 예를 들며 경찰의 물대포 사용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영국 내무장관이 올 7월 경찰의 물대포 사용요청을 거부했고 독일법원이 시위대에게 물대포로 부상을 입힌 경찰에 대해 불법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하며 경찰의 물대포 사용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도읍 의원은 "폴리스 라인이 연이어 붕괴돼 3차까지 무너졌고 '청와대 가서 뒤집자'는 등 구호를 외치며 과격 폭력시위 하는데 경찰이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은 방패와 물대포 밖에 없다"며 "저런 폭력시위를 어떻게 막아내냐"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광화문 사거리는 서울의 심장이고 국민들이 휴식 취하고 관광하는 곳인데 저런 곳에서 국정원해체·국보법폐지·이석기석방 이런 주장 하는 이들에 대해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밤 9시 50분 경 인사청문회는 산회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는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여부를 오는 24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인사청문과정이 끝나면 김 후보자는 김진태 현 총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다음 달 2일 검찰총장에 공식 취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