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19일 열린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사진=뉴스1
국회 국방위는 19일 법안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비위와 관련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징계위원회에 파면·해임·강등·정직의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군검찰 등에서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자 △내부수사 중인 자에 대해 의무복무기간 중 지원에 의한 전역 또는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후 본인의 의사에 의한 전역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성석호 국방위 수석전문위원은 "비위를 저지른 군인이 징계처분을 받아 '군인연금법'상 급여가 감액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본인 의사로 전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훈령이 2005년 제정돼 시행 중이지만 이를 법률로 상향입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이날 국방위 법안소위는 이 같은 법을 군무원에게도 적용하는 '군무원인사법 개정안'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