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9월6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지난 8월 4일 DMZ지뢰폭발로 인해 부상을 당한 육군 하재헌 하사를 격려하고 있다. /사진=뉴스1](https://thumb.mt.co.kr/06/2015/11/2015111917127691816_1.jpg/dims/optimize/)
국회 국방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과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했다.
다만 한 의원의 안은 법개정이 된 후 최초로 공무상 요양비를 신청하는 군인부터 개정된 법률을 적용토록 했다. 반면 서 의원의 안은 이전 규정에 따라 30일치 이상의 진료비를 자비로 부담한 경우에도 1년 내 신청하면 소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는 "다만 개정안과 같이 공무상 요양비 지급이 완료된 모든 공상자에게 소급적용하면 그 대상인원과 예산규모를 확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며 "소급 적용범위를 한정해 이 법 시행 당시 요양 중에 있는 사람 또는 요양이 완료됐으나 요양비 신청을 하지 않은 자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공무상 요양비 보상청구권 시효는 3년이다. 이에 따르면 △민간병원 진료비를 자비로 부담하고도 3년이 지나지 않았으며아직 공무상 요양비를 청구하지 않은 자들 △아직 민간병원에서 진료 중인 자들에 한해 소급적용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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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과거 소급적용을 하려면 특별법으로 해야 한다고 했는데 특례조항만 만들어도 문제가 없나"라고 질의하자 성 수석전문위원은 "법개정이 누군가에게 불이익이 될 경우 소급이 원칙적으로 어렵지만 이번 법안처럼 이익을 주는 것은 입법적 결정의 문제, 선택의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윤후덕 법안소위 위원장이 "그래서 곽 중사는 되는 것이냐"묻자 의원들은 "3년 내 신청 안 한 상태니까 적용된다. 곽 중사는 반드시 되게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법안이 너무 '곽 중사' 1인 맞춤형 법안이 아니냐는 문제도 제기됐다. 실제 곽 중사는 지난해 6월 사고를 당하고도 국가로부터 민간병원 진료비를 전액 지원받도록 법 개정이 될 것이라고 믿고 1년이 넘게 공무상요양비 신청을 미루고 기다렸지만 이 같은 이들은 많지 않을 것이란 우려에서다.
국방부도 이번 곽 중사 논란이 제기되자 "곽 중사 측에서 공무상 요양비 신청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책임을 곽 중사측으로 돌린 바 있다. 그만큼 곽 중사와 같이 보상 신청을 하지 않고 기다리는 이들은 드물다는 뜻이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이러다가 4년 지난 사람이 이슈화되면 다시 법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이 법안심사 도중 국방위에 '공무상 재요양제도' 도입 의견을 제출했다. 현재 군인연금제도는 하나의 질환으로 민간병원 요양을 완료하고 공무상요양비를 지급받으면 향후 그 질환이 재발했을 때 국가가 치료비를 보장할 수단이 없기에 공무상 질병·부상이 재발할 때도 국가가 치료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국방위는 당초 이날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이 같이 의결하려 했지만 정부가 추가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다음 법안소위 때 '공무상 재요양제도'를 포함해 군인연금법을 재논의하기로 하고 의결을 유보했다.
성 수석전문위원은 "현재로서는 3년 내 공무상요양비를 아직 신청하지 않은 자들에 한해 소급적용을 고려하고 있지만 이것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며 "좀 더 신중히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곽 중사(30)는 지난해 6월 비무장지대(DMZ) 작전 중 지뢰폭발 사고로 부상당한 후 군 병원의 치료능력이 없어 민간병원에서 119일을 치료받았으나 750만원을 자비로 부담한 사실이 최근 알려져 민간병원 진료비 문제에 대한 논란이 촉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