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野 "인터넷은행法 당론 반대"…대부업법 기촉법 등 입장차 여전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2015.11.18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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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정무위 법안소위 개최…거래소지주회사法은 19일로 미뤄져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사진=뉴스1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사진=뉴스1


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대부업 금리제한법·기업구조조정촉진법·인터넷전문은행법·서민금융진흥원법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거래소 지주회사법은 19일로 심사가 미뤄졌다.

대부업체들의 금리를 5~10%p 낮추는 것을 뼈대로 하는 대부업 금리제한법에는 금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풍선효과'가 발생, 저신용 금융이용자들이 사채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의견과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이 25%인 만큼 금리를 낮추자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법무부에서 반대하는 내용을 모두 빼겠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야당 측에서 기업 구조조정 절차를 법원의 회생절차로 일원화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촉법은 올해 연말에 일몰이 돌아오는 한시법으로 금융위는 워크아웃제도를 상설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인터넷 전문은행법에 대해서는 여당 측은 핀테크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입법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 측에서는 은산분리 규제의 틀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당론으로 반대했다. 야당 측은 현행법 아래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시범사업자 인가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시범사업의 결과를 보고 법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자금융업자의 자본금을 5억원으로 낮추는 것을 뼈대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대해서 야당 측은 자본금을 낮출 경우 사업자의 난립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고 거대 사업자 출현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거래소지주회사법은 이날 법안심사 대상이었지만 공정위와 금융위의 입장 차이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19일로 심사를 미뤘다.

정무위는 19일 법안소위를 개최해 쟁점이 없는 법안을 중심으로 의결을 진행한 후 공정위와 금융위 소관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이어 24~25일 심사대상 법안이 많은 금융위 소관 법안, 보훈처 소관 법안 등을 심사대에 올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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