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15.9.14/뉴스1
국토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건축법 개정안을 이같이 수정해 통과시켰다.
어겼다는 여당 의원들의 의견 제시로 전체회의에서 잠시 계류됐다. 공사현장에서의 사망사고의 책임이 어디있느냐도 논란이 됐다. 여당은 개인의 책임도 크다고 주장했고 야당 측은 업체 책임론에 힘을 실었다.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은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 발생시에 처벌하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기술진흥법 등이 있다"면서 "관련법도 검토하지 않고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법안을 발의한 김상희 새정치연합의원은 "오히려 제가 냈던 법안보다 상당히 삭제되고 약화된 것이 유감이다. 원래는 임의조항이 아니라 의무조항이었다"라면서 "의원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은 개정안에 다 반영이 돼 있다. 건축물의 종류도 특정돼 있고 과실, 손괴의 범위도 넓게 잡았다"고 반박했다.
정성호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은 "법안을 면밀하게 보면 실제로 이 법이 적용돼서 회사가 부도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본다"면서 "'중대한' 과실 '중대한' 손괴를 입힌 경우를 규정했는데 이정도 과실을 내면 그 회사는 당연히 문을 닫아야 하는 것아니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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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여야 간사와 국토부 협의 끝에 김 의원이 기간 축소 수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김 의원은 "처벌 강황에 대해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업체 측에서 우리 상임위 의원님들께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낸 것같다"면서 "법을 면밀히 보면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유감이지만 처벌 기간을 축소하는 방식에 동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