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5.10.19/뉴스1
산업위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공청회 일정을 확정했다. 기활법 제정안은 산업위 소속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7월9일 대표발의했으며, 산업부는 기활법의 연내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정안은 '과잉공급업종' 기업을 대상으로 5년간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다. M&A 절차 등을 하나로 묶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산업위 법안소위원장인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제정안과 관련된 상임위는 기재위, 법사위, 정무위, 환노위 4곳"이라며 "새정치연합은 각 상임위에서 모두 반대하고 있으며 당 정책위에서 법에 대한 입장을 전달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제정안 25조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규제에 관한 특례'를 통해, 승인기업에 대해선 순환·상호출자 해소 유예기간을 1년으로 연장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유예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이현재 의원은 "기업 경영이 수습이 어려운 지경이 돼 공적자금을 받는 상황을 예방하자는 취지"라며 "일본은 산업재편법을 만들어 기업을 구제불능이 되기 전 기업을 사전에 예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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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대기업 특례 우려에 대해선 "제정안 10조4항에 경영권승계거부 근거 내용을 담았다"고 강조했다.
제정안 10조4항은 '사업재편계획의 주된 목적이 생산성 향상 보다는 경영권의 승계나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