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교문위 관심법안 '관광진흥법·사학연금법' 운명은?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2015.11.1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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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野, 관광진흥법은 '반대' 사학연금법은 '조건부 찬성'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태년 소위원장 주재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스1제공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태년 소위원장 주재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스1제공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파행을 거듭했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정기국회 법안심사를 앞두고 정부여당이 요구하고 있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및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사학연금법) 개정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7일 교문위 관계자에 따르면 교문위 여야 간사인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과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가 사실상 19대 국회 마지막 법안심사인 만큼 그동안 다루지 못했던 법안들을 정기국회 회기 중 한 번씩은 다 다루기로 하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교문위 관계자는 다만 "아직 2016년도 예산안 심사가 끝나지 않아 구체적인 법안소위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문위 법안심사 중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법안은 이른바 '학교앞 호텔법'으로 불리는 관광진흥법 개정안과 사학연금법 개정안이다.



우선 대한항공이 서울 송현동 부지에 호텔 대신 복합문화허브공간을 조성키로 하면서 처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였던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여전히 통과가 불투명하다. 개정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표적인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꼽는 등 정부여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법안 중 하나다.

반면 야당은 복합문화허브공간 조성 발표 당시 대한항공이 호텔건립을 명확히 선언하지 않은 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법안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유해성 여부에 관계 없이 학교 앞에 관광호텔이 들어설 수 있다며 법안 처리에 강력 반발한다.

또 다른 관심법안인 사학연금법 개정안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전망이 밝다.


사학연금법은 기본적으로 공무원연금법의 준용을 받는다. 여야 합의로 처리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현행 7%인 사학연금 부담률이 9%로 인상되는 것이다. 문제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9%로 인상되는 개정 공무원연금법과 달리 사학연금법은 내년부터 단계적 시행 없이 곧장 9%로 인상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은 사학연금 부담률을 2016년 8%로 인상한 이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9%로 인상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갑자기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것을 완화하자는 취지다.



새정치연합도 개정안 내용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개정안 처리에 앞서 부담금 납부비율과 관련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7%인 부담률 중 국가와 학교법인의 납부비율은 각각 4.117%와 2.883%인데, 부담금이 9%로 오르면 납부비율을 어떻게 할지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정부여당은 부담금 납부비율은 시행령 사항인 만큼 정부가 정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실제 개정안에는 부담금 납부비율과 관련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교문위 야당 관계자는 "야당이 사학연금법 개정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법안 논의에 앞서 부담금 납부비율을 어떻게 할지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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