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국회 본격 논의…"대타협 정신 살려야"

머니투데이 김세관, 이상배 기자 2015.11.17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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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노동개혁, 더 늦출 수 없다 (上)] 35세 이상 기간제 근로자 2년 연장 허용

편집자주 17년만의 '노동개혁'이 성패의 기로에 섰다.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까지 남은 시간은 불과 20여일. 지난 9월 극적 타결된 '노사정대타협'의 정신이 꽃을 피우기 위해선 국회의 결단이 요구된다.

'노동개혁' 국회 본격 논의…"대타협 정신 살려야"


'노동개혁' 5대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본격 시작됐다. 첫번째 쟁점은 '비정규직 2년 연장' 문제다. '2년 후 비정규직 해고'라는 부작용을 불러와 여야 모두 '악법'으로 지목해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을 개선·보완하는 취지다.

그러나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면서 논의는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2년마다 되풀이되는 비정규직 계약 연장과 해고의 공포를 줄이기 위해 여야의 유연한 정치력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 국회 환노위, 노동개혁 5법 상정

국회는 16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기간제법 개정안 등 이른바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 상정했다. 20일부터 열릴 법안소위 결과에 따라 19대 국회 중 노동개혁의 성패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이날 전체회의의 최대 쟁점은 '기간제법 개정안'이었다. 35세 이상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가 원할 경우 현행 2년에서 2년을 더해 총 4년까지 비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노사정위원회는 지난 9월 대타협을 이루면서도 이 내용에 대해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국회로 '공'을 넘겼다.

그러나 국회에서도 여야는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줄곧 평행선을 달려왔다.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은 "현실적으로 2년 범위 내에서 반복적으로 기간제 근로 계약을 갱신하거나 2년이 되기 전에 다른 근로자와 교체하는 등의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다"며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해 규정을 정비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35∼55세 기간제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비중이 5%에 그치고 있다"며 "기업들이 기간제나 파견 근로자를 많이 쓰면 정규직 근로자를 쓰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들도록 해 정규직 전환율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처리를 호소했다.

그러나 야당은 35세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가 최대 4년까지 비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할 경우 비정규직이 더욱 확산될 것이라며 맞섰다. 기업들이 이 규정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기간제법의 취지는 (계약기간) 2년 후의 (고용) 안전성에 있는데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평생 비정규직 법을 만들려는 것"이라며 "그동안은 2년 고용 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 할지, 대체인력을 구해야 할지 부담을 느꼈지만 (법이 개정되면) 그럴 필요도 없어진다"고 했다.

◇ '노사정 대타협' 정신 살려야

기간제법이 노동개혁의 최대 쟁점이 되면서 자칫 이 문제에 매몰돼 노동개혁이 좌초되고, 노사정 대타협 정신이 훼손될 위기에 처했다. 대의를 위해 여야가 보다 유연한 자세로 타협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미 기간제법 개정안에는 야당과 노동계가 요구해 온 내용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선박, 철도, 항공기, 보건 등 생명·안전 업무 기간제 근로자 제한 △기간제 근로계약 반복 갱신횟수 제한(3회 초과 금지) △4년 기간제 기간 만료 후 정규직 전환 거부 시 사측의 '이직수당'(구직수당) 지급 등이 대표적이다.

새정치연합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도 최근 보고서에서 기간제법 개정안에 대해 "이직수당(구직수당)을 통해 비정규직의 특수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현행 기간제법에는 길어야 2년까지만 근로 계약을 허용하고 있어서 많은 근로자들이 2년이 채 안돼서 직장을 옮겨야 한다"며 "기간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낮은 35세 이상의 경우 본인이 원할 경우 2년을 더 일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간제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호소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참여정부 당시 만들어진 현행 기간제법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킨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오히려 비정규직의 급증을 초래한 '악법'"이라며 "이런 법을 그대로 놔둘 순 없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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