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를 한 하나SK, 현대, 롯데, 신한, 국민, 비씨, 삼성카드 등 7개 카드사는 이미 지난해 초 기관경고(주의),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았다. 보험사들에 대한 이번 제재는 보험대리점인 카드사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을 물은 것이다.
환급액은 전체 납입보험료 중 이미 지급한 해지환급금 간의 차액이다. 보험사는 여기에 보험계약 약관에 따라 이자도 추가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보험사들이 돌려줄 금액은 더 커질 전망이다.
게다가 환급결정이 내려진 계약은 2011년 7월~2013년 3월 사이에 실효 또는 해지된 계약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이 기간 이외에도 불완전판매가 있었다면 고객들은 민원제기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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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은 다음 달 초부터 해당 고객들에게 일반우편 또는 핸드폰 문자를 통해 불완전판매 관련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고객이 불완전판매가 있었다고 회신하면 확인을 거쳐 환급해 주게 된다.
보험사들은 대신 환급한 보험을 판매한 카드사들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를 환수하게 된다. 카드사들이 보험사에 돌려줘야 할 수수료도 약 4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성재 금감원 보험영업검사실장은 "앞으로도 보험회사나 보험대리점 등의 부당한 영업행위로 인해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제재는 물론 소비자가 입은 손실을 적극 보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