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비리’에 연루돼 기소된 송광호(73) 새누리당 의원과 ‘입법로비’ 의혹으로 기소된 김재윤(50)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2일 대법원 판결로 각각 의원직을 상실했다. 사진 왼쪽은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 오른쪽은 김재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철도부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징역 4년에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학교명칭 변경 관련 법률 개정을 대가로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SAC) 김민성(56) 이사장으로부터 현금 5,000만원과 상품권 4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서도 징역4년에 벌금6,000만원, 추징금 5,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뉴스1 DB) 2015.11.12/뉴스1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철도 비리사건과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금품 로비 사건으로 기소된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과 김재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은 송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7000만원 및 추징금 6500만원을, 김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및 추징금 5400만원을 선고했었다.
송 의원은 권영모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소개로 알게 된 철도관련납품업체 AVT의 대표 이모씨로부터 11차례에 걸쳐 6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송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44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만 인정해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4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나머지 1000만원에 대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 벌금 6000만원, 추징금 54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