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 의원 76.3%, 지역구 의원보다 "잘하고 있다"
비례 의원들은 지역구 의원의 의정 활동과 차이점으로 △전문성 △입법 및 정책 능력 △직능 대표성 등을 꼽았다. 지역구 관리 부담이 없는 비례 의원이 정책 중심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당과 국회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에서 활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비례 의원과 지역구 의원의 의정활동이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머니투데이 더300이 19대 국회의원 1인당 입법성과를 분석한 결과 비례 의원과 지역구 의원의 1인당 발의 법안은 각각 48.9건(제정안: 2.6건, 개정안: 46.3건), 42.4건(제정안 3.1건, 개정안: 39.3건)이었지만 이 중 본회의 통과 법안은 각각 12.3건, 11.1건으로 비슷했다.
<'전문가' 비례대표, 입법실적은 지역구 의원과 '키재기' 기사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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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연임, '허용' 50.0% vs '금지' 26.3%
비례대표 의원 중 절반은 비례대표 연임을 허용해 '비례 재선'이 나와야 한다고 봤다. 반면 '허용 금지' 의견은 26.3%(10명)로 집계됐다. 초선 비례 의원의 폭 넓은 의정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선 '연임 허용'이라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비례 의원이 의정 활동을 이어가려면 지역구에 출마하는 것 외에 별 다른 길이 없다는 정치 환경도 지지 배경이다. 19대 국회만 보더라도 비례 의원 대부분이 후반기 국회 들어 내년 총선 출마 지역을 모색하면서 의정활동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비례 의원 연임 제한 규정은 17대 국회 당시 여야 당헌·당규에 생겼다. 선거를 치르지 않고 당선되는 비례 의원을 정치적 특혜로 봐 두·세번 기회를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제한 규정이 굳어지기 전에는 비례 의원을 여러 차례 한 국회의원이 종종 있었다, '경제민주화' 전도사로 알려진 김종인 전 의원이 대표 사례로 비례 의원만 4번 지냈다.
비례 의원 상당수는 정작 연임이 허용되더라도 지역구에 도전할 것이라고 답했다. 응답자 중 55.3%(21명)가 비례 의원 연임이 가능할 경우 '지역구 출마'를 택할 것이라고 답한 반면 13.1%(5명)만이 비례 의원으로 다시 출마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비례 의원은 "정치의 꽃은 대중과 함께 호흡하는 지역구 정치라고 생각한다. 대중정치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연임이 허용되더라도 지역구에 도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