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억 없어도 투자가능한 사모펀드 있다

머니투데이 한은정 기자 2015.11.12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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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10월24일까지 신규 일반사모 펀드 설정가능

지난달 사모펀드 제도가 개편되면서 개인이 사모펀드에 투자하려면 최소 1억원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특례조항을 이용해 1억원 미만의 돈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사모펀드가 계속 출시되고 있다. 소액투자자들도 당분간은 기존처럼 투자금액 제한없이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사모펀드 규제 완화를 포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되면서 일반 사모펀드와 헤지펀드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로 통합되고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최소 1억원이 있어야 투자가 가능하게 됐다. 기존에는 일반 사모펀드는 금액 제한이 없었고 헤지펀드는 최소 5억원,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는 10억원이 있어야 투자가 가능했다. 일반 사모펀드와 헤지펀드가 합해지며 최소 투자금액이 1억원으로 조정됐고 PEF는 3억원으로 낮아졌다.



이처럼 사모펀드 제도가 개편되면서 투자자금이 1억원이 채 되지 않는 소액투자자들은 유용한 투자수단을 잃게 돼 아쉬움이 컸다. 하지만 개정된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일반 사모펀드를 설정할 수 있는 특례조항을 이용해 1억원 미만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사모펀드가 출시되고 있다. 일반 사모펀드는 법 개정 전과 마찬가지로 금융감독원에 등록만 하면 설정이 가능하다.

[단독]1억 없어도 투자가능한 사모펀드 있다


다만 일반 사모펀드는 법 시행일인 지난달 25일부터 3년간인 2018월10월24일까지만 설정이 가능하고 만기는 최대 4년으로 2019년 10월24일을 초과할 수 없다. 지난달 25일에 출시된 펀드라면 최대 만기를 4년까지로 설정할 수 있고 내년 10월24일에 출시하는 펀드라면 최대 만기가 3년, 2017년 10월24일에 출시하는 펀드라면 최대 만기가 2년, 2018년 10월24일에 출시하는 펀드라면 최대만기를 1년까지로 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채권과 주식의 성격을 함께 지닌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전환사채(CB) 등에 투자하는 메자닌 펀드나 ELS(주가연계증권)에 투자하는 ELF(주가연계펀드)는 만기가 보통 3년이라 내년까지만 가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특례 규정이 있긴 하지만 자산운용사들이 소액 투자가 가능한 일반 사모펀드를 마냥 늘릴 순 없다. 법 시행일 기준으로 설정된 자사 일반 사모펀드의 규모를 더 늘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모펀드 제도 개편 시점에 A자산운용사의 일반 사모펀드 설정액이 총 1000억원이라면 사모펀드 제도 개편 이후부터는 1000억원이 한도로 정해져 그 이상의 추가 자금은 받을 수 없다. 기존 투자자가 환매한 만큼만 자금을 더 받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서 일반 사모펀드에 대한 유예기간이 생긴 셈인데 최대한 활용할 생각"이라며 "가입할 수 있는 고객의 폭을 넓히기 위해 판매사에서 요청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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