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500만원 근로자, 부양가족 인정…연말정산 혜택

머니투데이 배소진 기자 2015.11.1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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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9일 기재위 조세소위서 잠정수용…연말정산 후속책 일환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사진=뉴스1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사진=뉴스1


올해 연말정산부터 1년에 500만원의 급여를 받는 부모나 자식 등 가족 구성원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각종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2013년 세법개정에 따라 1년에 334만원만 벌어도 독립생계가 가능한 것으로 간주됐지만 이를 다시 500만원까지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올해 4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연말정산 후속책의 일환이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에 잠정합의했다.

조세소위원장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오늘 (종교인 과세) 이야기에 많은 진전이 있었다"며 "상당수 의원들이 '이제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 종교계 의견이 정리되지 않는 상황이기때문에 종교계 의견을 기획재정부가 한 번 더 수렴하고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조세소위에서 청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합의한 내용은 총급여 500만원 이하 구간의 근로소득공제율을 2013년 세법개정 이전인 80%로 환원하는 내용을 담은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토대가 됐다.

연말정산 후속책 논의 당시 조세소위는 김영록 의원안의 취지를 반영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본공제대상 중 부양가족 기준금액은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간 총급여 500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안을 정부에서 정기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해당 내용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세법개정안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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