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스1
농해수위는 당초 이날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한 뒤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세월호특조위 활동기한 문제로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발단은 전날 김영석 해수부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의 발언. 안 의원은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세월호특조위가 활동도 안하고 무조건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한다"며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은 필요하다면 국정감사를 해서라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보다 특조위 운영 실태에 대한 진상을 (우선) 밝혀야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유 의원은 "정부, 여당은 일관적으로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는데 여념이 없다"며 "특별법은 1월 1일에 시행됐는데 4달 지난 5월 12일에서야 시행령을 공포하고, 5월 18일에 예비비를 신청했지만 8월 4일이 돼서야 예비비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배정됐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의 주장에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은 이제 세월호를 그만 울궈먹어야 한다"며 "세월호 사건은 2002년 DJ정부 당시 해사안전법에 모든 한국선박을 안전 허가에서 제외해 생긴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사고 이후) 노력을 안했냐"며 "(세월호 사고를) 야당의 전유물로 생각하면 안된다. 사건원인은 야당으로부터 시작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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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의 주장에 일부 야당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했고 결국 농해수위는 이날도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한 채 정회됐다.
농해수위 소관 부처의 예산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가 시작되는 12일 전까지 농해수위에서 의결되지 못하면 결국 정부가 당초 국회에 제출한 정부 원안대로 넘어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