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1인당 복지예산 130만원···청년 예산의 5배

머니투데이 박다해 기자 2015.11.12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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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스페셜리포트-노인을 위한 나라? 세대상생의 길로⑤]

편집자주 '헬조선' '삼포세대' '열정페이' '흙수저'···. 자괴감으로 가득찬 신조어들은 청년들의 절망적 현실을 대변한다. 이같은 현실의 이면엔 '노인'들의 이해에 복무하는 정치권이 있다. 낮은 취업률과 높은 주거비, 불안한 연금 등 미래세대의 희생을 요구하는 '노인정치'는 부양능력 상실에 따른 '세대공멸'로 이어질 뿐이다. 청년과 노인들의 '세대전쟁'을 넘어선 '세대상생'의 길을 찾아본다.

노인 1인당 복지예산 130만원···청년 예산의 5배


올해 정부 예산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복지 등을 위한 예산은 1인당 130만원에 달하는 반면 20대 청년층 일자리 지원을 위한 예산은 1인당 26만원에 그쳤다. 이른바 '노인예산'이 '청년예산'의 5배에 이르는 셈이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673만 9923명이다. 20대 전체 인구수는 668만 6405명으로 노인 인구수와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노인 복지 예산과 청년 일자리 예산 총액은 5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노인 복지 예산은 8조7798억원에 달했다. 반면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청년 일자리 지원 본예산은 1조7584억원에 그쳤다. 각종 법안이나 정책이 노인 복지분야에 집중되다보니 고스란히 예산 불균형으로 이어진 것이다.



(관련기사☞[단독]노인 위한 법안, 청년의 4배…압도적 '표의 힘')

◇ 복지부, 기초연금 62% 증액…수급대상 확대 법안도 계류 중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전년대비 가장 많이 늘어난 예산은 바로 기초연금 예산이다. 정부는 올해 노인빈곤 완화 및 노후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예산을 3조 2097억원에서 5조 2002억원으로 62% 증액 편성했다.

이는 전년 대비 수급 인원이 447만명에서 463만 7000명으로 늘고 연금액도 20만원에서 20만 3600원으로 인상된 것을 반영한 예산이다.

앞서 정부는 2013년 11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제정안은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했다.


현재 국회엔 기초연금 수급대상을 확대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기도 하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과 양승조 의원의 개정안은 소득하위 70%인 수급대상을 80%로 확대하고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현행 조항을 삭제토록 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날수록 기초연금액이 더 많이 삭감되도록 기초연금제도가 설계돼있어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하는 청장년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손해를 보게 될 것이란 이유다.

같은 당 김성주, 이목희 의원의 개정안은 현행 기초연금의 지방자치단체 부담의무를 삭제하거나 줄이고 국가부담비율을 늘리도록 하고있다.

이밖에도 지난해 국회 예산심사과정에서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예산 298억원이 새로 반영됐다. 또 노인일자리 운영사업 예산은 정부안보다 117억원이 추가로 증액됐다.

노인 1인당 복지예산 130만원···청년 예산의 5배



◇청년일자리 관련 예산 대폭 감액…'청년고용촉진특별법' 논의는 제자리

반면 정부는 올해 청년고용 관련 예산을 편성할 때 대부분 전년 대비 감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강소기업체험프로그램, 중소기업청년인턴제, 청년취업아카데미운영지원 예산 등이 대표적이다.

올해 청년강소기업체험프로그램 예산은 34억 5500만원으로 전년대비(49억 6200만원) 30.4% 감액됐다. 중소기업청년인턴제는 1017억 7200만원에서 183억 1900만원으로 무려 82%감소했으며 청년취업아카데미운영지원비는 334억 7000만원에서 301억 3900만원으로 10% 줄었다.

청년취업과 관련해 그나마 늘어난 예산은 '해외취업지원예산' 정도다. 정부는 당초 해외취업예산으로 전년 대비 87억 5800만원(30.2%) 증액한 377억 3700만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해당 사업 자체가 확대됐다고 보긴 어렵다. 교육부 소관 '세계로 프로젝트'사업과 기존의 '해외인턴사업'을 통합한 데 따른 증액이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국회 심사과정에서 인재양성과 해외취업을 연계하는 'K-Move스쿨'사업 성과가 저조하다는 이유로 21억원이 추가 감액됐다.

이처럼 청년일자리 예산이 제자리에 머물고 있지만 국회에 발의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은 다수가 공공기관 및 공기업 등의 청년미취업자 고용률을 현행 3%에서 5%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에만 집중돼 있다.

이와 함께 △청년미취업자 고용률 3%를 권고사항에서 의무조항으로 바꿀 것 △근로자 수 300명 이상의 민간기업에도 의무고용률을 적용할 것 △청년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는 고용부담금을 부과할 것 등의 조항도 다수 포함돼있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있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24건 가운데 절반은 위 조항 등을 담는데 그쳤다.

이밖에 △채용 시 고졸, 지방대졸업자 차별금지(오제세 의원) △국비 지원받는 청년취업센터 확대(문대성 의원) △저학력, 직업기술 부족 등 취업애로 청년에 교통비·식비지원(유승희 의원) 등을 골자로 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소관 상임위에서 제대로 심사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한구 "목소리 큰 사람에게 돌아가는 나눠먹기 예산 막아야"

이와 관련,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일본도 지난 25년 동안 여러 정부 정책이나 예산 등을 노인과 농촌을 중심으로 편성했다. 노인계층이 정치적인 영향력이 많다보니 노인을 배려하는 정책을 많이 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국민 전체 경제에 대한 효과는 별로 바람직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와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청년을 위한 예산도 당연히 있어야 하지만 일부러 '청년층'을 위한 예산만 만들기는 쉽지 않다"고 '청년예산' 확대의 한계를 인정했다. "사실상 경제활성화와 관계된 제도는 생산 가능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예산이기 때문에 청장년층을 위한 예산이라고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노인예산은 주로 복지와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복지예산을 늘릴 수록 노인층에 (예산이) 많이 가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인층이든 청년층이든) 예산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이 효과있게 쓰이냐 아니냐 점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목소리 큰 사람에게만 돌아나는 '나눠먹기'식 예산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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