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표 선거구 중재안' 대안되나… '260석+균형의석' 도입 제시

머니투데이 박용규 기자 2015.11.0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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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종합)경북 지역구 1곳 예외 인정…새누리·민주 '-4', 선진 '+2', 통진 '+6"

 이병석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선거구획정기준에 관한 중재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5.11.9/뉴스1  이병석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선거구획정기준에 관한 중재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5.11.9/뉴스1


이병석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은 9일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선거구 획정을 위한 중재안을 내놨다. 지역구 의석수는 현행보다 14석을 늘리고 농어촌 지역구 대표성 확보를 위한 부분적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균형의석' 제도를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구 획정일을 나흘 앞두고 선거구 협상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아 교착상태를 타개하고 '표의 등가성', '농어촌 지역구 대표성', '사표방지' 등의 확보하는 중재안을 마련했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내년 총선의 선거구 획정 중재안을 내놨다.



이 위원장이 내놓은 중재안은 크게 농어촌 지역구 대표성 확보를 위해 지역구 의석을 현행보다 14석 늘린 260석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경북지역 1개 선거구를 인구기준 예외지역구로 정하고, '사표 방지'를 위해 부분연동형 비례대표제인 '균형의석' 도입도 포함됐다.

◇지역구 246→260…경북 지역 예외 1곳 인정
이 위원장의 중재안은 8월31일을 지역구 의석수를 정하는 인구기준을 삼고 의원정수를 300석으로 하는 기존 내용을 따랐다. 조정 대상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선거구간 인구기준 2대 1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만 포함된다. 이 경우 상한 초과 지역구는 21곳이며 하한 미달 지역구 18곳이 조정대상이 된다.



다른 점은 같은 시도안에 분구되는 도시지역과 통합되는 농어촌 지역구가 있으면 도시지역구를 분구하지는 않고 지역구의 일부를 농어촌지역구로 넘겨 지역구를 현행대로 유지케 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강원도의 경우 분구되는 '춘천시'와 통합대상인 '홍천군횡성군'이 연접해 있는데 춘천시를 분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지역만을 홍천군횡성군에 넘겨주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조정하면 지역구 선거구 개수가 259석이 된다. 이 방식에 따르면 경북을 제외하고는 16개 광역시도가 현재 정수가 유지되거나 늘어나게 돼 시도단위에서 농어촌 지역구 대표성 약화문제가 될수 있다는 것이 이 의원장의 설명이다.


해당 방식을 적용하더라도 지역구 의석이 2석 감소하는 경북의 경우 20대에 한해 농어촌 지역 대표성이 높은 지역 한 곳을 골라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는 지난 19대 국회에서 인구기준에 부합하지 않았지만 예외로 인정했던 세종시 사례를 참고했다. 인구기준 미적용 지역구는 경북지역 중에서 농어촌 지역 대표성이 두드러지는 선거구로 정하기로 했다. 이를 적용하면 지역구 총 의석수는 260석이 된다.



자치시군구 일부 분할을 금지하는 현행법령은 유지하면서도 부칙에서 예외로 인정하자는 제안이다. 서울 중구·부산 강서구·인천 동구·광주 동구·경북 울릉군 등이 대상 지역이 될 것이라고 봤다.

◇사표방지 '균형의석'…부분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
이 의원장은 사표방지를 위해 '균형의석' 제도 도입도 제안했다. 균형의석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국단위 정당별 득표율을 통해 각 정당이 얻게될 전체 의석수를 정하고 지역구에서 확보한 의석수을 감안해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해 최종적으로 의석수를 정하는 방식이다.



이 위원장이 제안한 균형의석은 전국단위 득표율로 확보할 수 있는 의석수를 최소 과반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전국단위 정당별 득표율로 30석을 배분받게 되는 정당이 지역구에서 10석을 확보했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비례대표로 나머지 20석을 배분해야 한다. 그러나 이 위원장이 제안한 균형의석 방식에 따르면 과반인 15석이 될 수 있게 비례대표로 5석을 보장해 주게 된다.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 방식에 따르면 지난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정당득표율로만 본다면 137석을 받아야 하지만 실제로는 15석이 더 많은 152석을 확보했다. 민주당 역시 정당득표율로 117석만 가능했지만 실제로는 10석이 더 많은 127석을 차지했다.

반면 자유선진당은 정당득표율로는 10석을 배정받을수 있었지만 실제로는 5석에 불과했고 통합진보당 역시 정당득표율로는 33석이 가능했지만 13석을 얻는데 그쳤다.



이 방식을 19대 의석수에 적용해보면 당시 154석을 확보했던 새누리당은 150석을, 128석을 얻었던 민주당은 124석을 얻어 양당 모두 4석씩 줄어든다. 반면 자유선진당은 2석이 늘어 6석이 되고, 통합진보당은 11석에서 6석이 늘어 17석이 된다.

이 위원장은 "선거를 목전에 앞둔 현재 상황에서 급격한 제도변화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전면도입보다는 그 장점을 살릴수 있는 범위에서 부분적으로 적용한 '균형의석' 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향후 정개특위 진행일정도 제안했다. 15일까지 선거구 획정 기준에 관한 법률 개정을 마무리하고,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25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내달 10일까지 선거구 획정에 관환 법률을 개정하는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선거구의 변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깜깜이 선거' 가 되지 않도록 하고, 정치신인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12월15일까지 마무리 되는 것이 국회의 의무이자 도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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