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5.9.3/뉴스1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선거구 획정 중재안을 내놨다.
지역구 의석수는 현행 300석을 기준으로 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선거구간 인구기준 2대 1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만 조정대상으로 했다. 이 경우 상한 초과로 21곳, 하한 미달로 18곳이 조정대상이 된다.
해당 방식에 따라 지역구 의석이 2석 감소하게 되는 경북의 경우는 20대에 한해 농어촌 지역 대표성이 높은 지역 한 곳을 골라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지역구 총 의석수는 총 260석이 된다.
이 의원장은 사표방지를 위해 '균형의석' 제도 도입도 제안했다. 균형의석 제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전국단위 정당득표율로 정당간 의석을 배분한 경우에 지역구와 비례대표 등을 통해 특정 정당이 확보한 의석수가 할당 의석수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비례대표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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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식을 19대 의석수에 적용해보면 당시 154석을 확보했던 새누리당은 150석을, 128석을 얻었던 민주당은 124석을 얻게하게 된다. 양당 모두 4석씩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반면 자유선진당은 2석이 늘어 6석이 되고, 통합진보당은 11석에서 6석이 늘어 17석이 된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선거구 획정일을 나흘 앞두고 선거구 협상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아서 교착상태를 타개하고자 표의 등가성, 농어촌 지역구 대표성, 사표방지 등의 확보하고자 중재안을 마련했다"면서 "(선거구 획정의) 마지작 돌파구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