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생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중소기업·갑을관계·노동 등 '4대 개혁'을 제안하고 있다. 2015.11.8/뉴스1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침체된 내수경기를 살리려면 민생부터 살려야 하는데 정부가 내놓은 4대 개혁은 우선순위도 틀렸고 옳은 내용도 아니다"라며 개혁의 틀을 △주거개혁 △중소기업 개혁 △갑을 개혁 △노동개혁으로 새롭게 제시했다.
중소기업 개혁에는 기존에 당에서 발의된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과 '중소기업의 해외직접판매 지원을 위한 법률' 등을 언급하는 동시에 상업지역 내 1만㎡를 초과하는 대규모 점포를 건축할 수 없도록 제도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선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본질은 노동자의 임금을 깎고 고용의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노동개악'"이라고 진단, 전체 고용자 가운데 3% 이상을 청년으로 채우도록 의무화하는 '청년고용할당제'를 민간 대기업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사내유보금을 청년일자리 만들기에 사용토록 유도하는 '사내유보금 과세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최재천 정책위의장도 기자회견에서 '민생 최우선주의'에 입각해 새정치연합이 선정한 '10대 법안'을 발표했다. 최 의장은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해 지자체 복지사업 정비를 추진중인 정부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지방정부 현실에 맞는 사회복지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을 이목희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하고,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고용의무할당을 현 3%에서 5%로 상향조정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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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에서 교과서 문제가 거론되지 않은 데 대해 문 대표는 "경제·민생과 (교과서) 국정화를 투트랙으로 병행하겠다는 말을 여러차례 했다"면서 "우선 정부의 4대 개혁에 맞대응하는 우리 당의 4대 개혁의 과제를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장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법을 이번주 안에 발의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