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층에 기우는 정책·입법…국회의원 연령 구조도 한몫

머니투데이 남영희 기자 2015.11.09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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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스페셜리포트-노인을 위한 나라? 세대상생의 길로③]19대 평균 58세…19대 60·70대 비중 25% 증가

노인층에 기우는 정책·입법…국회의원 연령 구조도 한몫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안이나 예산이 청년 보다는 노인에 혜택을 주는 쪽에 쏠리는 데는 국회의원들의 연령 구성 자체가 노년층에 치우친 것과도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19대 국회가 18대에 비해 국회의원들의 연령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청년층 정서를 이해할 수 있는 젊은 세대가 정책 의사결정권을 지닌 국회에 더 많이 진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8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19대 국회의원 297명의 올해 기준 나이를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의원의 중간나이가 58세로 나왔다. 법정 정년퇴직 나이인 60세보다 불과 두 살 낮은 수치다. 50대가 135명으로 전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60대 이상 의원도 120명으로 40%에 달했다. 반면 3·40대 의원은 42명으로 전체 의원의 14%에 그쳤다. 이중 30대 의원은 문대성·이자스민·이재영 새누리당 의원, 김광진·장하나 새정치연합 의원 등 다섯명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 18대 국회와 비교해도 더 고령화된 것이다. 당선 시점을 기준으로 3·40대 당선자는 18대 95명에서 19대 82명으로 14%가량 줄어든 반면 60대 이상은 18대 62명에서 19대 78명으로 약 25% 증가했다.

국회의원들의 고령화는 정치 입문 나이 자체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주요한 배경으로 분석된다. 19대 초선 의원 151명 중 올해 기준 60대 이상 의원은 52명으로 나타났다. 19대에 처음 정계 진출한 의원의 34.4%가 60대 무렵에 정치를 시작한 셈이다. 국회 밖에서는 정년을 바라보는 나이에 국회에는 첫발을 내딛는다는 얘기다.



국회의 고령화는 입법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19대 국회에서 65세 이상 노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법안은 청년에게 도움이 되는 법안의 약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이 혜택을 받는 300여 개의 법안을 분석한 결과 법안 발의 수의 상위 10%를 차지한 의원들(최동익·양승조·이언주·부좌현·오제세·김춘진·신경림·안홍준·김용익·박성호·황인자) 대부분이 60대 이상이었고 이언주 새정치연합 의원(43)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50대 이상이었다.

반면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법을 가장 많이 발의한 의원은 김광진 새정치연합 의원이다. 그는 34세 청년 비례대표로 19대 국회 최연소 의원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청년 법안으로는 성별·신체조건·용모·자산상황 등으로 취업에 불리한 제한을 두면 안된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청년미취업자 고용 의무 비율을 지정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다.

국회 고령화를 ‘고령 정책’으로 바로 연결짓는 것은 성급하다는 견해도 있다.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정책의 방향성은) 의원들의 나이 분포의 문제가 아니라 젊은 패러다임으로 무장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라면서 “나이가 젊다고 청년 정책을 잘 하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패러다임, 젊은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국회에 유입되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부모가 재벌, 국회의원이 아닌 소위 말하는 ‘흙수저’ 출신의 젊은 의원이 많이 없다. 이들이 국회 입성하는게 진짜 기적같은 일”이라면서 단순히 젊은 정치 신인이 아니라 청년 세대의 문제의식을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는 인재를 영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선인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청년 의원이 청년 세대 문제만을 대변하는게 아니고 5·60대 의원이 장년 세대만을 대변하는게 아니다”라며 “오히려 중장년 세대들은 자식들이 다 청년이라 우리 청년세대 얼마나 심각한지를 절실하게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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