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전교조 수사 착수

머니투데이 이경은 기자 2015.11.06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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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파이낸스 센터 앞에서 열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사 시국선언'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스1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파이낸스 센터 앞에서 열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사 시국선언'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스1


검찰이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들에 대한 고발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6일 교육부가 시국선언을 주도한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등 집행부와 노조 전임자 84명을 고발한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이문한)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전교조를 중심으로 전국 3904개 학교에서 2만1379명의 교사가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했다.



변 위원장은 시국선언을 통해 "박근혜 정권은 역사학자, 역사교사, 역사전공 학생은 물론 상식을 지닌 대다수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국정화에 반대하면 적으로 규정하고 종북몰이에 몰두하는 구시대적 작태에 민주주의가 유린당하고 있다"고 정부를 규탄했다.

이에 교육부는 전날 변 위원장 등 전임자 8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교육당국이 시국선언 참여를 이유로 전교조 집행부 등을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한 것은 지난 2009년 89명의 전임자를 검찰 고발한 이후 6년 만이다. 당시 전교조는 2009년 언론·집회·양심의 자유 보장과 미디어법 등 강행 중단 등을 요구하며 교사 1만 7000여명의 이름으로 시국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서 규정한 집단행위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사 시국 선언의 경우 '공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된다"며 "무엇보다 '박근혜정권을 역사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더라도 현 정부에 대한 반대의사를 명확히 드러낸 것"이라고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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