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파이낸스 센터 앞에서 열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사 시국선언'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중앙지검은 6일 교육부가 시국선언을 주도한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등 집행부와 노조 전임자 84명을 고발한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이문한)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전교조를 중심으로 전국 3904개 학교에서 2만1379명의 교사가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했다.
이에 교육부는 전날 변 위원장 등 전임자 8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서 규정한 집단행위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사 시국 선언의 경우 '공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된다"며 "무엇보다 '박근혜정권을 역사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더라도 현 정부에 대한 반대의사를 명확히 드러낸 것"이라고 문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