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예비비 자료제출 '헌법취지 부합' 여부 판단하지 않았다"

머니투데이 박용규 기자 2015.11.0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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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열린 4월 임시국회 개회식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2015.4.7/뉴스1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열린 4월 임시국회 개회식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2015.4.7/뉴스1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논란이 된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예비비 편성문제에 대해 "예비비 사용 계획서 제출이 헌법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달 22일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의 국정교과서 관련 예비비 편성 문제'에 관한 입법조사 회답을 통해 "정부가 예비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 헌법취지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냈다"는 일부 언론에 대해서 이같이 반박했다.



입법조사처는 "위법성 여부 및 유권해석을 업무로 하지 않기 때문에 예비비 사용계획서 제출이 헌법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았다"면서 "국정교과서의 예비비 지출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예비비의 성격 및 제도도입 취지 등을 자료로 제공했고, 서로 상반된 의견을 가진 전문가로부터 각각 자료를 제공받아 의원실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조사처는 "간혹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된 보고서나 회답서 내용 중 특정 입장과 관련된 내용만이 강조돼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기관의 중립성과 전문성에 훼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언론이 입법조사처가 제공하는 정보를 중립적인 견지에서 보도해 주기를 요청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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