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CJ헬로비전 인수 '허들' 넘기…정부 인가 세가지 쟁점은

머니투데이 성연광 기자 2015.11.10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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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시장 지배력 전이·알뜰폰·지역 유료방송 독점 '쟁점'…12월초 M&A 심사 신청 예정

SKT-CJ헬로비전 인수 '허들' 넘기…정부 인가 세가지 쟁점은


SK텔레콤 (57,500원 ▼900 -1.54%)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은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법 등에 따라 정부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다. 이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도 받아야 한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2,620원 ▲40 +1.55%) 두 기업은 내달 초 기업결합 심사와 허가변경 신청서를 각각 공정위와 미래부에 제출한다고 9일 밝혔다. 정부도 이에 따라 M&A 승인 심사를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현행법상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하는데 특별한 결격 사유는 없다는 게 대체적 기류다.

올해 6월부터 시작된 유료방송 합산규제법(방송법, IPTV법 개정안)에는 특정 사업자가 유료방송 시장 가입자의 33%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합산 유료방송 가입자 비중은 26.0%(7월 기준 729만명)로 이에 미치지 못한다. 인수 이후에도 시장 1위 사업자는 여전히 KT다. KT와 KT스카이라이프 등 KT의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849만명. 100만명이 더 많다.



일각에서는 SK텔레콤이 지역채널(지역뉴스 포함)을 보유 중인 대형 케이블방송을 인수하면 방송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이른바 ‘재벌방송’ 논란이다. 그러나 종합유선방송(MSO)들 대부분 대기업 자회사다. CJ헬로비전 최대주주도 CJ다. 다르게 보면 CJ에서 SK로 대주주가 바뀌는 성격일 뿐이다. 점유율 규제로부터는 자유롭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SKT-CJ헬로비전 인수 '허들' 넘기…정부 인가 세가지 쟁점은
문제는 국내 통신-방송영역 경계를 허무는 첫 M&A 사례인데 각 영업 1위 사업자 간 결합이라는 점에서 당국도 꼼꼼히 검토할 수밖에 없다. 불법(不法)은 아니지만, 무법(無法) 상황으로 봐야 할 사안들이 많다는 것.

핵심 쟁점은 세 가지로 압축된다. 먼저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시장 지배력 강화 여부다.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하면 SK텔레콤은 알뜰폰 1위(CJ헬로비전), 2위(SK텔링크)를 거느려 사실상 알뜰폰 시장을 독과점하는 모양이 된다는 것. 더욱이 알뜰폰 합산수치로 따지면 SK텔레콤이 5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넘게 된다. 정부는 그간 알뜰폰 정책을 추진하면서 통신업계 자회사의 경우 별도 등록 조건을 붙여 시장 진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왔다. 시장 교란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이유로 알뜰폰에 대한 제한 조치는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동통신 시장 지배력의 유료방송 시장 전이 문제도 변수다. 경쟁 진영에서는 이동통신 1위 사업자가 IPTV에 이어 1위 케이블방송을 인수할 경우, 결합상품 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통신사가 이동전화에 방송, 인터넷을 저가에 끼워 팔아 유료방송 시장 생태계가 급속히 붕괴하고 있다는 지적도 꾸준하다. 정부가 올 초부터 민관합동 연구반을 통해 결합상품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면서 ‘공짜 마케팅’을 금지하고 할인율을 조정한 이유도 이런 논란에서다.


다만, 역무 간 시장 지배력 전이를 입증할 객관적 기준이 없다. 경쟁사들이 반발한다는 이유로 제한 조치를 결정할 수만은 없기에 정부로는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유료방송의 지역 독과점 이슈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을 전국 단위뿐 아니라 지역별 점유율까지 포함할지 검토 중이다.



전국 78개 권역 중 CJ헬로비전의 관할 구역(23곳)에서 SK브로드밴드의 가입자까지 합쳐질 경우, 독점적 시장 지위를 굳힐 수 있다는 게 경쟁사들의 지적. 그러나 이미 방송 관련법 개정을 통해 케이블 방송이든 IPTV든 가입자 제한선이 전국 유료가입자 1/3로 단일화된 상황에서 지역별로 시장경쟁 상황을 따지는 것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는 반론도 크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동통신과 케이블방송 1위 사업자간 결합이라는 점에서 시장 파급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관계 사업자들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장경쟁과 이용자 편익 등을 면밀히 분석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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