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윤조 새누리당 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간사인 심윤조 새누리당 의원은 4일 "탈북청소년은 남과 북을 모두 경험한 통일의 소중한 자산으로 이들의 대표적 현안인 학력증진 문제와 한국사회의 원활한 정착은 대한민국이 통일한국을 이끌어 갈 능력이 있는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가 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2015년 8월 기준 2만8400여명의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초·중·고에 재학중인 탈북청소년 학생의 수는 2717명에 달하며 그 수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이들은 앞으로 남북한의 통일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통일의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탈북학생들이 경쟁이 치열한 한국 학교에서 학업을 따라가지 못해 적응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탈북청소년을 위한 학교의 설립과 운영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게 심 의원의 주장이다.
심 의원은 "현행법상으로는 학교부지, 건물확보 등을 위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또는 수익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탈북청소년을 위한 학교설립용 부지 등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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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그는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과 관련 "이번 개정안을 통해 평소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뜻있는 교육환경 마련에 앞장서왔던 분들에게 공간확보를 위한 근거를 제공함으로서 탈북청소년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정의화 국회의장을 비롯해 정갑윤 국회부의장,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류지영⋅이종훈⋅김영우⋅김명연⋅이주영⋅한선교⋅김상훈⋅김광림⋅신상진⋅이재오⋅윤호중 의원 등 여야 동료의원 14명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